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by jon posted Jan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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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목회자가 동기모임(동아리, 취미활동 모임) 혹은 부기총  회계 업무 등을  맡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기독단체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를  목회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관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통장관리 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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