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11:40

국민연금과 관련

조회 수 9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하십니다.

 1. 목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1)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면 기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인가요 아니면 총급여액이 기준소득이 되는지요?

  • ?
    kosin 2018.01.19 14:55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여야 하며, 60세까지는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적용된 것이 아니고 기타소득, 즉 종교인소득이 있는자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산정 기준은 기타소득일경우 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재산 + 차량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요율은 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9%를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할때 쉽게 말해서 1년 세금 정산할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엑 소득공제해줍니다

    국민연금 소득기준은 사례비 전체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에 비과세 소득만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받으신 분일 경우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0만원으로 40만원을 공제하면 26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이 산정기준이 됩니다.
    이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싶다면 목회활동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목회활동비를 사례비로 받았을 경우 상한선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세무서에 목사님의 목회활동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목회활동비로 50만원 제하신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10만원 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42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92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14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33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6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1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3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80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4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3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7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5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1
52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7
51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313
50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23
49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29
48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332
47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336
46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1 한길교회 2019.01.18 1343
45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365
44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74
43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궁석천 2019.05.10 1405
42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16
41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426
40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길교회 2019.05.31 1579
39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622
38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윤지환 2020.01.20 1626
37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1 무건존 2019.05.16 1641
36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1 엄지 2018.12.23 1666
35 대표자 4대보험문의 1 밀양댁 2019.02.27 1760
34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1 김근중 2020.03.02 1771
33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file kosin 2018.12.13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