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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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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1 14:27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 강사비에 대하여 11월에 안내할때는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안내하였고, 1월에 안내할때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강사비 때문에 교회가 원천징수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강사가 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에 안내한 강사비 249,000원까지는 원천징수는 해야 하며,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료에 대하여는 받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최고금액이 24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 원칙은 교회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비 지급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여전도회의 예배 헌금이면 교회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여전도회에서 사용할 비용도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사례비도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회비는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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