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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총회 교육 후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이상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kosin 2018.01.23 19:13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 부교역자도 목회활동비 인정됩니다. 단,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8).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 p. 23 은 담임목사님에 대한 목회활동비를 적어 놓은것이며, 예산총칙( p. 27)은 모든 교역자에 대하여 적어 놓은것입니다. 부교역자도 목회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안 규정은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갈거라고 예를 든것이며, 기본폼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기본폼은 3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 장학금은 목회자에게 지급될 경우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지급하고 장학금 항목으로 처리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 때 장학규정이 있는 게 바람직하며, 혹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회사는 등록금 고지서에의 금액에 한합니다.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면 과세입니다. 사례비 중 이러한 교통비를 위해 20만원 비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차량이라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교회에서 실비처리하시면 목회자 개인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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