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에는 어느 항목이 가능한지요? 또 세무서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 등으로 나누어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목회활동비라는 1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기입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