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by 러브메신저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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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택이 교회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입니다. 교회에서 임대자에게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을 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2.  사택(개인명의)관리비를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이나 지로로 납입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3.  교회가 교회이름으로 아닌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교회명의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4.  근로자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인데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5.  도서비, 목회활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지출을 하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질문6.  인건비(사례비, 상여금, 기타수당, 은급비, 강사료)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7.  개인명의(목회자)로 된 차량을 교회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주차비 등)를 교회에서 지출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8.  목회자 가정에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