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9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러가지 바쁘신 업무 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교육과 지방의 세무사 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무사 강의에서는 교회내 장학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2. 목회비, 연구비 등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에 대해 지방 세무사 강의에서는 목회자 수첩 등에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여러가지 현실상 100% 갖추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
    kosin 2018.01.09 16:01
    안녕하십니까? 전문가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목회자에게 지급될때와 자녀의 등록금이 목회자 통장에 입금된 후 목회자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목회자 소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재정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납부하고 그 영수증으로 장학금 처리하였을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서 목회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2. 목회활동비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사례비를 증액해서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2019년 3월 10일 교회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목회활동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 필요 없으므로 차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수첩 등에 기록해 놓은신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례비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목회활동비라면 목회활동비 항목을 세워서 영수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개인의 비용이 아닌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득이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목회활동비가 많은 금액이라면 교회명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26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6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4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19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9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8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5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4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updatefile kosin 2018.02.01 5890
2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28 교회정관 2 러브메신저 2019.10.17 1835
27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096
26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989
25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41
24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059
23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872
22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963
21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018
20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7
19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08
18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845
17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65
16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908
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4
14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2
13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