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교회가 2018년 상반기 노회 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아직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목사님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비는 2018년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 ?
    kosin 2018.12.19 13:18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꼭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 4월 경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가 개인에게 오는데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 자료는 오지 않을겁니다. 확정안내 자료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도 연 1,500만원 미만이면 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이전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6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7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4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7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1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2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28 교회정관 2 러브메신저 2019.10.17 1834
27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096
26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989
25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26
24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036
23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872
22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962
21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018
20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6
19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08
» 과세 신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딱풀 2018.12.18 845
17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20
16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905
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1
14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49
13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6
12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