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18:37

목회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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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목회자 스마트폰 요금을 개인 카드(사모님)로 먼저 결제하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질문2. 목회자가 예배준비하는데 필요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할부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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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3:32
    질문1. 목회자 스마트폰 요금을 개인 카드(사모님)로 먼저 결제하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 목회자의 요금 청구서를 교회에 제출하고 교회에서는 그 금액을 목회자 개인 통장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송금하실대 몇월분 통신비로 게재하시면 좋을거 같으며, 혹시 담임목사님일 경우 목회활동비 계정에서 처리하셔도 되며, 목회자에게 송금할때는 위와 같이 몇월분 통신비라고 통장에 찍히도록 송금하시면 됩니다.

    질문2. 목회자가 예배준비하는데 필요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할부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 예배준비에 따른 비용은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지급하면 되고, 위 질문 1과 같이 은행에서 송금할 때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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