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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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목회자가 동기모임(동아리, 취미활동 모임) 혹은 부기총  회계 업무 등을  맡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기독단체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를  목회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관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통장관리 등을 해야 하나요?

  • ?
    kosin 2018.01.19 14:43
    종교인 소득은 "목회자가 소속교회로 부터 받은 소득"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회비나 후원금을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관리할때는 사례비 통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차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경우 종교인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면 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22 12:24
    기타소득에 단체말고 개인적으로 받은 소득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목회자 개인통장에 개인이 입금한 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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