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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바쁘신 업무 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교육과 지방의 세무사 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무사 강의에서는 교회내 장학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2. 목회비, 연구비 등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에 대해 지방 세무사 강의에서는 목회자 수첩 등에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여러가지 현실상 100% 갖추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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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9 16:01
    안녕하십니까? 전문가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목회자에게 지급될때와 자녀의 등록금이 목회자 통장에 입금된 후 목회자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목회자 소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재정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납부하고 그 영수증으로 장학금 처리하였을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이 구비되어 있어서 목회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2. 목회활동비가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사례비를 증액해서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2019년 3월 10일 교회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목회활동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 필요 없으므로 차후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수첩 등에 기록해 놓은신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례비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목회활동비라면 목회활동비 항목을 세워서 영수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목회활동비는 개인의 비용이 아닌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득이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목회활동비가 많은 금액이라면 교회명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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