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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관리집사1명과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교회이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kosin 2018.01.23 19:15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월 소득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되고, 2018년 6월에 하반기 분의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면 2018년 하반기 것은 2019년 1월 10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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