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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종교인 과세로 인해 여러가지 신경 쓰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긴 인사보다는 바로 질문합니다.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8.01.23 19:30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교회의 목회자와 회사생활의 투잡입니까? 그렇다면 목회자 소득이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기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세무사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55조의 6입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회사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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