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by 김형우 posted Feb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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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세 안내자료에도 지역가입자로 유지하거나 직장가입자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의문점이 들어

국세청자료를 확인해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험공단에서도 소득이 발생되면 직장가입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 발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적용

1. 건강보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


노회 담당목사님은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대부분 선택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