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교회설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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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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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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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12월14일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2019년부터 재정과 회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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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3:25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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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
2019.02.27 02:47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22:15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21:29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5:38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3:31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15:07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12:30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엄지
2019.04.01 10:27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04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11:52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5:25
배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하나인
2018.11.13 12:04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8:37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4:37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질문입니다.
1
말씀의씨
2019.02.19 10:16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17:30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6:16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2:02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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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
2018.0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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