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2018년도 노회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급여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지난 6월 반기별 원천징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반기는 반기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전반기 것은 종합신고, 하반기는 반기별 원천징수인가요?

 

2. 올려 놓은 자료를 보니 반기별은 전년 12월, 당해 6월 2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반기별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 노회 보조를 종합신고해야 한다면,

차라리 원천징수신청을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노회 보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 ?
    kosin 2018.12.19 09:47
    1. 목회자 소득은 소속교회에서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신고할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와 노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함께 신고하애 합니다. 교회에서 지급한 사례비는 3월 10일까지 교회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반기 것은 종합신고, 하반기는 반기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종합신고나 연말정산은 1년것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씩 나누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 아무 신고 하지 않았다면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반기별 신고는 반기별신고 시작하기 전달에 신고하며, 매년 신고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붕터 반기별 신고를 하고 싶다면 2018년 12월에 반기별신청을 하며, 이 반기별신고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별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후반기(7월-12월)의 반기별신고를 하고 싶다면 2019년 6월에 반기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를 한다면 반기별 신청을 하고 반기별이 끝난 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별 신고는 2018년 12월에하고, 2019년 7월 10일까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신고를 2019년 7월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3. 네,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하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5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6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3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6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6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111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423
110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16
109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궁석천 2019.05.10 1405
108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65
107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363
106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331
105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328
104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1 한길교회 2019.01.18 1328
103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24
102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23
101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308
100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6
99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0
98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5
97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0
96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1
95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file 언자 2019.03.10 1178
94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무건존 2019.01.24 1163
9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60
92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