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by 손은덕 posted Jan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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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목회자 과세 총회 공지 2에 보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목회자만 있는 경우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목회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럼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2

종합소득신고는 교회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담임목사, 부목사 1인, 강도사 1인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교회가 한다면 세 사람분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각자가 알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3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목회자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질문4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5

목회자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6

목회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7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일반 직장과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8

목회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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