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15:25

각 기관 통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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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고신총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서부노회 회계로 섬기고 있는 강남일교회 남효순장로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들이 모두 「재)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명의로 개설되어 총회장이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질서 있어 보이고 관리에 편리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 각 기관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 되지 않아 은행 입출금 시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교회나 노회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상회비를 받거나 운영비를 보낼 때 거의 모든 계좌가 같은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각 계좌의 출금에 관한 모든 권한은 통장 소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에 대한 방지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통장의 명의를 각 노회장이나 각 기관장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좌를 인터넷에 올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이름이 많아 혼동을 일으키는 일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종류의 글을 여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회와 관련된 일이고 또 총회장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총회 관계자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봄노회 전에 결정이 되면 노회 시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서부노회 남효순장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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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4.06 11:49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회계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총회에서는 산하 모든 기관이 사용하는 통장을 유지재단명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총회명의로 하여야 하는 곳은 총회산하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곳은 총회배정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명의나 회계명의로 통장을 사용하다보니 위원장과 회계가 바뀔때마다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발급을 받게되면서 재정의 연관성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노회는 유지재단명의 통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노회도 노회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회역시 노회장이 바뀔때마다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혹 노회소재지를 노회장 주소로 해 놓으셨다면 주소변경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회가 고유번호 발급을 받을 경우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2번일 경우는 출연재산보고 의무도 주어집니다.

    총회 산하 각 교회는 유지재단명의 통장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교회 고유버호로 교회명의 통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회의 경우 노회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의무사항도 있으며, 변경에 따른 절차의 번거로움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혹 교회나 노회가 재단명의 통장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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