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22:15

도서비

조회 수 93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친절한 답에 늘 감사드립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6페이지에 종교활동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과 답 란에서

도서비는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비가 종교활동비(목회비)에 들어 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도서비를 종교 활동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는지 모르곘습니다

  • ?
    kosin 2019.01.08 10:09
    도서비라는 항목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사례비 중 목회활동비가 비과세이며, 도서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목회활동비 내에서 도서비를 사용한다면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사례비 200만원 중 도서비 10만원 목회활동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목회활동비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도서비 10만원은 과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이기 때문에 과세냐 비과세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출할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비도 목회자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이는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이 없으므로 과세, 비과세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하는 것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82는 법인보는 단체 이며, 89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교회명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종교목적으로 3년을 사용하였을 경우 82번은 비과세, 89번은 무조건 과세이며,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여기 목회자 과세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89번은 대표자가 무조건 근로자로 가입해야 다른 교역자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82번은 대표자가 선택하여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
    kosin 2019.01.08 10:10
    다음 분의 질문까지 대답을 하였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2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4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3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6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6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51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972
50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4 한길교회 2018.12.07 965
49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962
48 선교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 엄지 2019.04.01 951
47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951
46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하기 문의 드립니다. 1 러브메신저 2018.12.21 950
45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942
44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941
43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2 딱풀 2019.02.27 934
»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933
41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30
40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930
39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925
38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923
37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923
36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920
35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919
34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915
33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912
32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