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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노회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비는 급여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지난 6월 반기별 원천징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반기는 반기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전반기 것은 종합신고, 하반기는 반기별 원천징수인가요?

 

2. 올려 놓은 자료를 보니 반기별은 전년 12월, 당해 6월 2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반기별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 노회 보조를 종합신고해야 한다면,

차라리 원천징수신청을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노회 보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 ?
    kosin 2018.12.19 09:47
    1. 목회자 소득은 소속교회에서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신고할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와 노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함께 신고하애 합니다. 교회에서 지급한 사례비는 3월 10일까지 교회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반기 것은 종합신고, 하반기는 반기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종합신고나 연말정산은 1년것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씩 나누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 아무 신고 하지 않았다면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 반기별 신고는 반기별신고 시작하기 전달에 신고하며, 매년 신고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붕터 반기별 신고를 하고 싶다면 2018년 12월에 반기별신청을 하며, 이 반기별신고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별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후반기(7월-12월)의 반기별신고를 하고 싶다면 2019년 6월에 반기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를 한다면 반기별 신청을 하고 반기별이 끝난 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별 신고는 2018년 12월에하고, 2019년 7월 10일까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 신고를 2019년 7월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3. 네,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하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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