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11:40

국민연금과 관련

조회 수 9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하십니다.

 1. 목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1)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면 기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인가요 아니면 총급여액이 기준소득이 되는지요?

  • ?
    kosin 2018.01.19 14:55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여야 하며, 60세까지는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적용된 것이 아니고 기타소득, 즉 종교인소득이 있는자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산정 기준은 기타소득일경우 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재산 + 차량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요율은 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9%를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할때 쉽게 말해서 1년 세금 정산할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엑 소득공제해줍니다

    국민연금 소득기준은 사례비 전체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에 비과세 소득만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받으신 분일 경우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0만원으로 40만원을 공제하면 26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이 산정기준이 됩니다.
    이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싶다면 목회활동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목회활동비를 사례비로 받았을 경우 상한선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세무서에 목사님의 목회활동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목회활동비로 50만원 제하신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10만원 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6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7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3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6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6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131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26
130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983
129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6
128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117
127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126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6
125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912
124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861
123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007
122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875
121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814
»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930
119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034
118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894
117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885
116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883
115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941
114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923
113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755
112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7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