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종교인 과세 문제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 ?
    kosin 2018.02.01 14:41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마도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이라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조항을 첨부합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며,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하면 120개월(10년)을 납부해야 함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61세부터는 임의가입자로서 120개월이 못채워졌을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도 연금받는 나이 전에만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3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4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2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7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9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5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4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0
111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148
110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103
109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1 아가페 2019.01.16 1062
108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952
107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991
106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897
10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4
104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file 이영한 2019.01.07 1034
103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72
102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904
101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016
100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919
99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085
98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154
97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08
96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66
95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933
94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93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1 secret 좋은소식 2018.12.23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