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속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까?

여기 게시판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에는 교회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 같은데(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26항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에 관한 사항에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여기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자들에게 사레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1월 사례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
    kosin 2018.01.08 18:01
    목회자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교회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인건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그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나 신고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2017.12.19]일부개정
    제155 조  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6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7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4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7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7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1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1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31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814
30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875
29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007
28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861
27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912
26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6
25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0
24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117
23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896
22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983
21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26
20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1
19 도서비 1 미소28 2018.01.09 1072
18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000
17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328
16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기쁨가운데 2018.01.08 1096
15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109
»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1 하늘정원지기 2018.01.08 1056
13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332
12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0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