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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 종교인 과세를 기점으로 목회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금영수증 제도까지)


2.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일선 세무서에서 말하는데 이와 관련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지요?)


3. 의료보험가입은 지역과 직장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면 교회가 먼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는지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4. 국민연금은 5월 종근세 이후 11월경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문의합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 연금보험을 드는 경우를 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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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28 14:05
    1.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하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종교인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카드사용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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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28 14:1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기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의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요건에만 맞으면 신청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으로 가입하려면 교회가 사업장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소득이 있는자가 의무가입합니다. 그러나 10년을 납부해야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 경우 올해 5월에 국세청에 목회자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8월경에 공단으로 자료 넘어가고 11월 이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목회자에게 국민연금 가입통지서를 보낼겁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임의가입시킬겁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10년 미만이여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고지서 나오면 공단에 말씀드리면 안 낼수도 있을겁니다. 국민연금은 내는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가입의 유연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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