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22:15

도서비

조회 수 93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친절한 답에 늘 감사드립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6페이지에 종교활동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과 답 란에서

도서비는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비가 종교활동비(목회비)에 들어 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도서비를 종교 활동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는지 모르곘습니다

  • ?
    kosin 2019.01.08 10:09
    도서비라는 항목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사례비 중 목회활동비가 비과세이며, 도서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목회활동비 내에서 도서비를 사용한다면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사례비 200만원 중 도서비 10만원 목회활동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목회활동비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도서비 10만원은 과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이기 때문에 과세냐 비과세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출할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비도 목회자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이는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이 없으므로 과세, 비과세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하는 것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82는 법인보는 단체 이며, 89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교회명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종교목적으로 3년을 사용하였을 경우 82번은 비과세, 89번은 무조건 과세이며,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여기 목회자 과세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89번은 대표자가 무조건 근로자로 가입해야 다른 교역자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82번은 대표자가 선택하여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
    kosin 2019.01.08 10:10
    다음 분의 질문까지 대답을 하였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3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8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008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54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2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9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8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60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40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3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9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6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5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4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0
111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30
110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876
109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755
108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065
107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길교회 2019.05.31 1578
106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926
105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880
104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28
103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219
102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806
10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file kosin 2017.12.28 1622
100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843
99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942
98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886
97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312
96 연말정산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학리교회 2018.12.20 0
95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868
94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775
93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