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질서 깨트리며, 동성애 조장하고, 가정 해체”



경남남부노회(노회장 양경수 목사) 차별금지법TF(팀장 김경식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기도회를 6월 19일 충무제일교회(담임목사 김진우)에서 열고, ‘자유박탈법’·‘가정파괴법’,‘동성애독재법’·‘기독교탄압법’이라고 규정했다.
경남남부노회 차별금지법TF는 포괄적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법의 위법성에 대해 신학적·사회적·윤리적·법률적으로 잘못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포괄적차별금지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 법이 제정되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모인 경남남부노회 소속 85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창조질서를 깨트리며,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탄압하고, 남녀성별을 무너뜨리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남부노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녀 양성평등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나쁜 법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성윤리, 도덕관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
△대한민국의 교육을 개편해서 동성애와 양성애, 동성혼과 중혼 등을 이성애, 이성혼과 동등하게 유아기 때부터 가르치겠다는 나쁜 법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박탈법
△동성애, 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신전체주의 동성애 독재법
△변태 성욕자들과 성범죄자들도 징계할 수 없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성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 악법
△여성의 각종 스포츠경기에 트랜스젠더를 유입시켜 여성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짓밟아 버리는 악법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따른 교육과 각종 선교화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종교탄압법
△동성애와 성전환자의 신학교 입학과 목사 안수를 강요하고, 교회와 신학교에게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채용하도록 강요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과 신학적, 윤리적 문제점 교육을 금지하고 목회자의 동성애, 성전환 회복 상담을 금지
경남남부노회는 이와 같은 10가지 주요 사유를 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강력 경고하며 이들의 의정활동을 주시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경남남부노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변호사 조영길 장로(선한열매교회)를 강사로 초청했다.
조 장로는 이날 특강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선 우선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임을 밝혔다.
조 장로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려는 의도이다.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번안으로서 국민 전체를 엄청난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을 포함하는 가족 형태 등에 대해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십가지 성별정체성, 동성애 포함 다양한 성적지향, 동성결혼 등을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정신적 폐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노회장 양경수 목사(술역교회)는 “이번 기도회와 특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됐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면서,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 돼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잘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