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권징조례 예제
1. 권징의 범위(제5조)
2. 시벌의 종류(제11조)
3. 재판국(당회, 노회, 총회)구성(제15, 19, 24조)
4. 고소 및 고발과 조치(제55조)
5. 기소위원회(당회, 노회)구성(제57, 58조)
6. 재판국원의 회의 결의권(제88조)
7. 증인의 의무(제96조)
8. 위탁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제133조 1항)
9. 시벌의 정신(제169조)
10. 시벌의 방법에 있어서 목사직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제171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