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서부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부산서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치 제140조).
제3조 관할구역
본회는 부산시 북구, 사상구, 진구서부, 양산시 서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측) 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교회정치 제43조4항).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130조4항), 유고시에 한하여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6.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22조1~2항).
1)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2)입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 총대를 선정한다.
㉠ 입교인 300명까지 1명
㉡ 입교인 301명~600명까지 2명
㉢ 입교인 601명~1,000명까지 3명
㉣ 입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6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교회정치 132조).
1.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8.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9.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10.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2.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3. 개체 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4. 개체 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전사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 도모
15.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6.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7. 총회제출의 노회상항 보고
18. 총회총대 선출 및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7조 노회의 각종 명부: 본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교회정치 정치134조).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 명기)
제8조 회 집
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노회 예배 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헌금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의
제9조 정기회 : 정기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회집한다(단, 총회에 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와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로 그 다음 월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 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치 제129조).
제10조 임시회
임시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정치 제128조2항).
제11조 계속회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제12조 비밀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 안건
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을 경유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본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17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별첨1)에 따르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법규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9조 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며 본 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총 책임을 진다.
2. 목사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장로부회장은 회장 의 업무를 보좌한다.
3. 서기는 노회의 각종 문부 및 서류와 인장을 관리 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별첨 회의록 작성법(별첨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 에게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 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노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한다. 단 현 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 정한 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는 본회 회계 재정업무 및 재정 후원기관을 감사한 후 정기노회 시 보고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정
1.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을 신임투표로 추대하고, 부노회장은 과반수로 득표 로, 부회록서기와 부회계는 각각 투표하여 다수표로 선정하고, 부서기는 서기 로, 회복서기는 부서기로,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로, 부회계는 회계로 자동승계 한다.(단 부노회장은 1차 투표 시 과반수가 안될 때는 2차 투표 시 다수표로 한다).
2. 투개표위원은 그 필요수를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동일 직에 연임할 수 없고, 결원 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22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 및 부목사의 사임 및 청빙
6. 총계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7. 노회 어간에 발생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 교부 및 접 수.
제 4 장 상비부 및 각급 위원
제23조 상비부서 및 임무 :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하고 각 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행정부: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 와 교회행정 사무를 관할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2. 법규부: 본회의 규칙을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행정록 및 상비부와 상임 위원회, 시찰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3. 전도부: 노회 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전도사업(병원, 교도소, 경찰 등)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
4. 선교부: 총회세계선교회(KPM)와 협력하여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5. 교육부: 기독교 교육과 성경학교, 산하 각 단체(면려청년회, 주교연합회, 기 타)의 지도를 맡는다.
6. 사회복지부: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생활 지도를 맡는다.
7. 재정부: 본회 재정에 관한 일과 본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 한다.
8. 임사부: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사무를 관할하며 목사장립에 관한 모 든 절차를 주관한다.
9. 고시부: 노회 안에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와 신학생에 대한 일과 목사, 장 로, 전도사 시취에 관한 일을 맡으며,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 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하되 타 상비부와 겸임할 수도 있다.
제24조 상임위원회와 임무: 전문성을 가진 약간 명으로 아래의 위원회를 둔다.
1. SFC지도위원회: SFC 지도와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일과 소속 간사 를 지도 감독한다.
2.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에 대하여 후원하는 일, 군목을 지도 감독한다.
제25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각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1. 부장(위원장): 필요시 부회(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부(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부(위원회)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 재정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제26조 공천위원회
본회의 공천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부 위원과 위원은 노회 개회 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서 확정한다.
제27조 상비부원 및 상임 위원(특별부)의 인원수 및 임기
1. 상비부원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 부원은 9인 이상 21인 이하 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3분의 1씩은 10월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서 천거하여 개선하고 임기를 마치면 타 상비부와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연임은 할 수 없다.
2. 상비부 목사부원은 담임목사 조와 부목사 조를 나누어서 편성하며, 제23조 상 비부 순서를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사부, 고시부, 전도부는 예외로 하여 특별부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상비부 와 중복이 가능하다.
제28조 시찰부 :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개 시찰(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조직한다.
2. 구성 : 각 시찰위원은 개 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 전임목사)와 장로 7인으로 10월 정기노회 시 각 시찰단위로 투표 선정하고 노회 허락으로 구성한다. 단, 결원의 보선은 해 시찰회에서 한다.
3. 임무 : 소속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나 치리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139조6 항).
제29조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해 시찰부원은 수습위원은 가능하나 전권위원은 될 수 없으며, 특별부와 정기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 노회 소속기관 (정치156~157조):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연합회
2) 학생신앙운동(SFC)
3) 기독청장년연합회(CE)
4) 남전도회연합회
5) 여전도회연합회
6) 연합당회
2. 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 주요 사업계 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 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총대
제31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제32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본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33조 회계연도
1.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예산위원회 또는 재무부장)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 일반감사헌금, 십 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3분의 2 이상을 본회 회계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대선출 및 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회원여비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1조(감사) : 본회의 재정 감사를 위하여 목사 1인, 장로 2인을 두며 본회에서 선 임하며 연임할 수 없다.
2조(평신도 이사회) : 본 노회안에 평신도 신학교를 두고 이를 지도 감독할 이사회를 둔다. 이사는 각 시찰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3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4조(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본회 산하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조(공문서식):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 공문서 규정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위반 시 서류를 반려키로 한다.
6조(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2017년 10월 16일 제정).
제 8 장 세 칙
제1조. 각종 연기청원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목사가 위임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상 위임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제3조. 장로로 피택 된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6개월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제4조.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제5조. 타 교단에서 온 장로가 장로 지명 투표허락 청원을 받을 때는 고시부의 시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교회설립 승인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장소 구비.
2. 신자 수 장년 20명 (세례교인 5명 이상).
제7조. 노회 총대 장로는 윤번으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라 대리 참석도 할 수 있다.
제8조.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사이에 중간고시를 1차 허용한다.
제9조. 본회에서 청빙 조회한 타 노회 소속 목사 이명은 서기부에 이명증 접수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위임국은 해 시찰회에서 위임 조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