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
Ⅲ. 총회 선거조례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7조, 제5장 제19조, 제6장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조직
총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선정은 총회 규칙 제3장 제13조 2항을 준용한다. 단, 위원은 임직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5항을 준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임원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1인): 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3) 회계(1인):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총회선거조례 제16조) 이외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등록자료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 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보낼 수 있다(총회기관지 홍보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1) 목사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장로 부총회장은 임직 12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항존직원의 시무정년(교회헌법 정치 제32조)을 넘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이사, 감사
목사, 장로 임직 7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장로 임직 5년 이상 된 자)
3. 사무총장: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 총회 임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그 소속 교회의 본당이 포함된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자라야 하고, 은급재단의 이사와 감사는 시무교회의 담임 목사가 총회은급재단에 가입된 자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5. 모든 후보자의 임직기간의 기준은 본 총회 산하 교회에서의 시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6. 현직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고신총회유지재단, 고신총회은급재단,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단, 당 해년도 9월 총회에서 임기 만료되어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총회 관련 전국연합회(예,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청장년연합회, 전국교회학교연합회, 총동창회 등) 현직 회장은 총회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해당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제7조 등록서류
1. 입후보 희망자는 추천 및 등록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사진 1매
2) 소속 노회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4) 목사는 신학졸업증명서(졸업장 사본도 가함)와 임직증명서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당회장) 각 1통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1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8) 소속 교회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소 발행)
9) 공명선거 서약서 1통
2.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 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속 교회의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서류 제출 마감일(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로 한다.
4. 전항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제8조 등록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2천만원
2) 부총회장: 1천만원
3) 사무총장: 5백만원
4) 기타임원(정): 3백만원, (부): 2백만원
5) 각 법인(준법인) 이사: 2백만원
6) 각 법인(준법인) 감사: 2백만원
2.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추천, 등록 및 심의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 제7조의 등록서류를 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임시노회(임원회)에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노회 서기는 노회 추천 후 6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제10조 추천의 변경
1.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회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노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5장 선거
제11조 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은 현직 목사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부총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나 부총회장의 유고시에는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한 후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총회장은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 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등록된 모든 입후보자 중 단독 후보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때는 4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4. 총회 임원과 법인(준법인) 이사 및 감사 선거 시 지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 총회 기간 중에 후보를 세우되 해당 노회 총대 모임을 통하여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총회가 선정한다.
제12조 경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 전에 기독교보를 통해 경과보고 및 후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
모든 입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문을 작성하여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가 주최하는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개표위원
선거사무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개표위원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제6장 선거운동 및 규제
제15조 선거운동
입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그 인원과 자격, 교육 및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6조 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 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 될 때에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의결로 입후보자를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장 부칙
제17조 조례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기타사항
본 조례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행시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99년 9월 30일 통과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6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9월 20일 개정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66-1차 총회 운영위원회)
2018년 9월 11일 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2년 9월 22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2025년 9월 23일 개정
Ⅳ.총회 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 선거조례를 보완하여 총회 선거관리를 공정히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2조 분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둔다.
1. 문서분과: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총회선거관리에 관계된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2. 제보·신고분과: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투개표관리분과: 투개표에 관한 준비, 진행,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 재정분과: 후보자 공고사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임원의 겸직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지 못한다
제4조 사무실
선거관리사무실은 총회 행정지원실과 서기의 업무실로 한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5조 자격 년 수 및 제한
1. 총회 선거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입후보 자격관련 년 수(20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후보자가 지원한 당해 년도 소속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 통산 년 수를 말한다.
2. 총회 임원 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각각 한 노회에서 2명(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4장 선거
제6조 동점
개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년수 우선순위로 하고 임직년수가 동일 할 때는 생년월일(生年月日)의 순위로 한다.
제7조 유무효판정
투표자의 유 무효표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장 불법선거운동 및 처리
제8조 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6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봄 노회 이후 후보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까지로 한다.
2. 접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기부행위: 선거 당해 연도 6월 임시노회 추천 이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금품수수: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5. 상대방비방: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을 추적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6. 유인물배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각종 방문: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주최측의 공평한 초청과 인사할 기회를 조건으로 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답변을 얻어 참석할 수는 있으나,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8. 언론사의 광고: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시 교회명과 개인의 이름은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기재할 수 없다.
9. 집단지지 결의, 회유 및 압박: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수 없고 개인이나 지역적 담합으로 후보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다.
10. 입후보자는 6월 임시노회 후보추천 이후 총회선거전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총회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총회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3) 중임을 위해 출마하는 사무총장 입후보자의 경우 해당 연도 총회 시까지 그 업무는 유지되나 그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하고 전 7항이 금지하는 일시 및 장소에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방문, 회의소집 등을 할 수 없다.
11. 전 1-10항을 위배한 불법선거운동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처리하거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확인 후 불법 선거운동으로 명백하게 판명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경고 또는 등록취소 시킬 수 있고, 이 사실을 기독교보에 공지한다.
2) 신고(또는 제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자에 대하여 권징처벌을 요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권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안의 중대함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회기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장 입후보자 관리와 운영
제9조 공고
총회기관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취소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를 밝혀 본인과 해당노회에 서면 통보한다(등록된 서류 및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경과조치
선거조례 총회선거조례 시행세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적용된다.
제12조 선거일정
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주요한 일정을 기독교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총회기관지의 휴간 주간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에 공고한다.
일정 | 내용 |
5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1차 공고 |
5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노회 추천 대상자 및 인원, 일정 2차 공고 |
5월 마지막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 입후보 희망자들이 서류를 준비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 |
6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에서 추천 |
6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 | 노회 서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 |
6월 둘째 주일 지난 토요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완료 |
8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입후보자들에게 심사 결과 및 소견발표회, 기호추첨일 공명선거서약식 날짜 공고. 입후보자들에게 개별 통지 |
9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홍보 공고, 총회 기관지를 총대들에게 발송 |
9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 소견발표회, 기호추첨, 공명선거 서약식 |
9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기관지에 기호 추첨 결과 공고 |
9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 총회 개회 |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3년 12월 13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5월 26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14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26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3년 9월 21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2025년 9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