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라 칭한다(이하 본 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제3조(관할지역)
 본 노회는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과 권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위임, 임시, 부목사, 전도, 기관, 종군, 선교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한다.
  2. 무임 목사는 발언권만 있으며, 은퇴, 공로 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3.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4. 총대장로 선정 기준은 헌법적규칙 제4장 제13조에 준하며, 단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고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미조직교회의 총대는 장로장립 보고 접수와 함께 회원호명 후 회원권이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노회 회원은 본 노회 규칙 및 제반 규율을 준수하여 일정한 회무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결석계를 제출치 않거나 이유 없이 정기노회 3회 이상 불참 시 노회 결의에 따라 노회장이 견책하게 한다.
제6조(본회 사무실)
 본 노회 사무실은 경주교회 당회실 내에 둔다.
제7조(회집)
 본 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8조(정기노회)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시일: 본 회는 4월 둘째 주일, 10월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 오후 7시에 한다.
           단, 4월 노회는 그 회기가 고난주간일 때는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로 한다.
  2. 개회성수: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9조(임시노회)
 임 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 할 시일과 안건을 1주일 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제10조(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총대장로는 전회의 대로 한다.
제11조(일반안건)
 본 노회의 부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 2주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발언)
 본 노회의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한 안건에 대해 3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석)
 본 회의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에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 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제15조(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세칙은 장로회 헌법, 정치문답조례, 상회 회의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법[전례]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목사1인, 장로1인]
  3. 서    기    1인
  4. 부 서 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 회 계    1인 
제17조(임원의 임무)
 본 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문부서류와 공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10월 정기      노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현금은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자격 및 선출)
  1. 본 노회의 임원의 자격은 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2. 임원선거는 10월 정기노회 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목사부회장을 신임 과반수 득표로 하고, 목사부회장은 목사장립 10년 이상 된 자로서 출석회원의 3분의2 득표자로 하고, 장로부회장은 장로장립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다 득표자로 하고, 그 이하도 다 득표자로 한다. 단, 동점 시: 장립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목사부회장 투표에서 2차 투표까지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3차 결선에서 다 득표자로 확정한다.
  4. 투개표위원 선정은 회장 지명으로 회원 중에서 봉사하게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본 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다른 임원은 동일 직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한다.
  2.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한다.
  3.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4. 총계표를 작성하여 본 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제21조(상비부서)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케 한다.
  1. 임사부
  2. 행정부
  3. 법규부
  4. 고시부
  5. 교육부
  6. 재정부
  7. 선교부
  8. 복지부
  9. 농어촌부
 10. 전도부
   * 각부서는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상비부의 임무)
  1. 임사부는 목사에 관한 일과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 사무를 관할한다.
  2. 행정부는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 장로에 관한 일과 교회 관계 및 일반 행정사무를 관할       한다.
  3. 법규부는 본 회의 규칙을 기초? 초안? 수정? 해석하고 당회록과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을       검사하여 보고 한다.
  4.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고시를 시취하여 보고한다.
  5. 교육부는 교회교육에 관한 일을 관할하며, 노회 산하 각 연합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6. 재정부는 일반 재정에 관한 일과 예산과 수지 결산을 정리? 보고한다.
     단, 회계는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7. 선교부는 국내외 선교 사업 및 군경? 향목의 복음 활동을 지원? 관장한다.
  8. 복지부는 구제사업, 은퇴목사, 순교자, 목사 유가족(부인) 및 사회사업, 후생복지 기관을      후원한다.
  9. 농? 어촌부는 농? 어촌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한 일과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하는 일을 맡는다.
 10. 전도부는 본 노회의 전도사업과 남? 여전도회 사업을 지도? 육성한다.
제23조(위원회와 임무)
  1. 위원회는 7인 이하로 공천부에서 공천하며, 장로 위원은 총대장로에 한 한다.
  2. 노회 발전연구위원회는 노회발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3. SFC 지도위원회는 노회에 파견된 SFC간사의 활동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노회지역내의   학원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한다.
  4. 노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는 고신총회 및 각 노회의 정보를 공유하며, 노회 산하 모든 교회와 시찰회와 각 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노회 개척교회설립위원회는 노회개척자금 관리, 개척교역자와 개척지역 선정 등 개척교회의 지원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6. 노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노회회관 기금모금 및 자금관리, 회관건립 지역선정 등 회관건립에 따른 업무를 관리한다.
  7. 단군상 철거대책위원회는 단군상 철거대책에 관한 업무와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24조(각 부및 위원회와 임원)
 본 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케 한다.
  1. 부장 또는 위원장 1인: 필요시 부원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1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3. 회계 1인: 소정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25조(정기위원)
 본 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 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각 상비부원과 위원회 위원을 노회 개회 전에 공천하여 10월 정기 노회 시 인준을 받는다.
   (1) 각 상비부는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단, 총대가 바뀌면 개선하고 전 회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된다.
   (2) 상비부원은 1인이 1부로 하는 것을 원칙한다.
  2. 절차부: 회장 및 서기
  3. 광고위원 1인: 노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에 안내, 질서 및 회원의 출? 결석사항을 살핀다.
제26조(노회감사)
 노회감사는 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노회 회계장부? 각 시찰 회계장부? 각 상비부 회계장부? 각 특별위원회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단, 평신도신학원은 제외하며, 평신도신학원 자체 감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평신도신학원)
 평 신도신학원 이사회는9인(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하고, 그 의무는 노회 평신도신학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 지도? 감독하며, 감사는 2인(목사1인, 장로1인)으로 구성하며, 평신도신학원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4월 노회에 보고한다.
제28조(시찰회)
 본 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6개 시찰[경주, 경주남, 영천, 울릉, 포항, 포항남]구역으로 한다.
  2. 구성: 시찰위원은 해 시찰에서 선정하여 목사? 장로 각 6:5로 11인 이하로 하며, 경주 11인, 경주남 11인, 영천11인, 울릉 5인, 포항 11인, 포항남 11인으로 하며, 투표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구성한다. 단, 시찰위원은 한 당회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무: 관할 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케 한다.
제29조(특별위원)
 1. 특별위원은 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하고,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수습위원, 전권위원은 노회가 필요시 7명(목사 4인, 장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을 형편에 따라 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타 교회 목사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헌법적 규칙 제4장 22조).


제4장  총 대
제30조(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한 당회는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대 유고시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파송한다.
제31조(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처리하되 시일은 총회 개회 직전일부터 폐회 직후의 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32조 (재정)
 본 노회의 재정은 상회부담금과 기타 헌금을 노회 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33조(상회 부담금)
 본 노회의 상회부담금은10월 정기 노회에서 각 시찰별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각 교회 예산 비율로 정하여 4월 정기노회까지 3분의2를 노회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권 및 기타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
제34조(회원여비)
  1.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노회서기가 통지서에 액수를 기록]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여비는 청원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2. 은퇴목사의 노회 총회 여비는 본 노회에서 지불한다.
  3. 노회일로 출장시 그 여비는 노회가 지불한다.
  4. 총회총대의 여비는 노회가 지불한다.
제35조(회원복지)
  목사회원이 병고나 교통사고 등 기타 목회가 불가능할 경우 본 노회 복지부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법규부에서 하되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공문서식)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표준문서양식으로 통일한다.
제3조(당회록및 행정록 검사)
 각 교회는 매년 당회록 및 행정록을 검사받아야 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행 정 규 정
  1. 신학입학 지원자 및 신학계속자는 고시부에 면접? 심의를 받는다. 신학계속자는 수학 소감      서를 제출케 한다.
  2. 장로피택자가 노회의 승인 없이 1년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3. 장로고시 합격자가 1년 이상 노회의 허락 없이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4. 장로 선택허락을 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선택하지 아니할 때는 무효로 한다.
  5. 각종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필이력서(신력,      학력, 경력), 당회장 추천서]는 고시전까지 제출한다.
  6. 각종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 노회에 보고토록 한다.
  7. 모든 서류[고시부 서류 제외]는 정기노회 개회 2주일 전까지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 한다.
  8. 시찰위원의 결원 시는 시찰회에서 충원한다.
  9. 교회인가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장소 구비
   (2) 신자수: 장년 20명 이상[세례교인 3명 이상]
  10. 노회 총대장로는 윤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시는 당회장 및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하는 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11. 당회록 및 행정록을 검사 받지 않거나 상회부담금 미납 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 장로를 문책한다.
  12. 목사회원은 본 노회 이명 접수와 장립순으로 하고, 총대장로 호명은 당회조직 순으로 한다.
  13. 타 교회 시무장로가 이명 해 올 시 개체교회 당회가 필요하여 지명투표 청원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는 충분히 살펴 본 후(행정규정 5항에 준하여) 허락하며, 본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취임식을 거행하여  시무케 한다. (단, 취임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 할 때는 연기 청원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연기청원은 당회에서 한다).
  14.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자 지명투표를 실시(청원)할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 이 규칙은 제 1회 정기노회(주후 1963년 9월 12일(월), 경주교회당)에서 제정 됨.
* 이 규칙은 제86회 정기노회(주후 2006년 4월 18일(화), 옥산교회당)에서 개정 됨.
* 이 규칙은 제92회 정기노회(주후 2009년 4월 14일(화), 경주교회당)에서 개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