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노 회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본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 산하 교회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회원(조직)
본회는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와 칠곡군 일부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장로로 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장로총대의 선정기준 헌법적 규칙 4장13조에 따르며 서기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10월 정기노회시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헌법적 규칙 4장13조)
(3)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3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 권을 가지며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3)은퇴목사는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다.(교회정치 11장130조 2항)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규칙 및 제반규율을 준수하며 일정한 회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정기노회
본회는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회집한다.
(단, 총회산하 정기노회의 일정에 맞춘다.)
제9조 임시노회
(1)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한다.
(2)회집 할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제10조 계속회
본회는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결의로 계속회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대 장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11조 개회성수
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성수가 된다.
제12조 일반안건
본회의 부의할 안건과 보고 건은 개회 3주일 전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서노회 29회 회의록 39번 규칙부, 별지 30)
제13조 긴급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긴급안건은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의 허락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발 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단, 본회의 각 교회 부담금을 봄 노회까지 3분의 2, 가을노회 시에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발언권이 없다.)
제15조 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 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 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 석은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 유지를 도모한다.
제16조 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은 총회헌법과 본회 규칙에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장로) (8) 부회계 1인(장로)
제1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노회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서기는 노회 문부 서류와 공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통계사무와 광고의 책임
을 담당한다(광고위원 호칭).
(5)회록 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돕고 회록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촬요작성
및 안내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안내위원 호칭)
(7)회계는 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며 재정출납을 관장하고 노회에 결산보고
를 한다. (단, 현금은 지정된 경서노회 통장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8)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상회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하여 주로 상회 부담금 수납을 담당한다.
(9)노회 임원들은 상비부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정
(1) 본회의 임원선거는 10월 정기노회 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출석 회원의 과 반수를 득표하여야 하고, 부회장 이하는 다점자로 한다.(동점 시 장립 순, 회장은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 3차 결선투표는 다수표로 선정한다.)
(단, 회장단은 10년 이상 임직자로 하며 타 노회에서 이명 온 자는 3년 이상 시무 한 자로 될 수 있고 임원은 정기노회까지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고) 노회 부담 금을 완납한 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단, 타 노회에서 이명 온 자는 3년 이상 시무한자로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은
정기노회 개회예배 전까지 상회비를 완납한 교회 총대로 한다.)
(2)투, 개표위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회원 중에서 하게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다른 임원은 동일 직에 1회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 한다.
(1)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한다.
(2)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한다.
(3)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여건에 생긴 긴급한 사항을 처리보고 한다.
(4)총 계표를 작성하여 본 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상비부서
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이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케 한다.
(1)임사부 (2)행정부 (3)고시부 (4)법규부 (5)재정부
(6)교육부(7)선교부(전) (8)사회부 (9)농촌부
※ 각부서는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상비부의 임무
(1)임사부는 목사에 관한 일과 선교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행정
사무를 관할한다.(임사부원은 목사 회원으로 한다)
(2)행정부는 장로에 관한 일과 교회 관계 및 일반 행정 사무를 관할한다.
(3)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고시를 시취하여 보고한다.
(4)법규부는 본회의 규칙을 기초 초안 수정 해석하고 당회록과 미조직 교회의 행정 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단, 회의록 검사는 4월 정기노회를 앞둔 각 시찰 회의 시에 시찰 서기가 수집하여 법규부에서 검사한다)
(5)재정부는 일반 재정에 관한 일과 예산과 수지 결산을 정리 보관한다.
(단, 원 회계는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6)교육부는 신앙교육에 관한 일을 장려하며 노회 산하 각 연합기관을 지도 감독한 다.(유년주교, 청년회,)
(7)선교(전도)부는 국내외 선교사업 및 복음 활동을 지원 관장하고 본 노회의 전도 사업과 남녀 전도회 사업을 지도 육성한다.
(8)사회부는 구제사업, 은퇴교역자 지원, 순교자유가족, 목사미망인 관계 및 사회사 업, 후생기관 지도관계를 맡는다.
(9)농촌부는 농촌교회 부흥발전을 위한 일과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하는 일을 맡는다.
제24조 상임위원 및 의무
(1)노회 발전 연구 위원(6인) : 전(前)회장단 3:2로 한다.
※ 노회 발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2)S.F.C.지도위원(6인) 한 시찰에서 1인씩으로 한다.
※ S.F.C를 지도하며 학원 전도에 관한 일과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3)군 • 경목위원(6인)
※ 군목, 경목, 향목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감사(목사1인 장로1인)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노회 회계 재정 일체를 검사하여 보고한다.
제25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케 한다.
(1)부장 1인 : 필요시 부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서기 1인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는다.
(3)회계 1인 : 소관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감사의 검사를 받는다.
제26조 정기 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각 시찰회장으로 구성하며 각 상비부원을 노회 개회 전 에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 시 인준을 받는다.
※각 상비부원은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만 선정한다(단, 총대가 바뀌면 개 선하고 전회의 3년 조는 2년 조가 되고 2년 조는 1년 조가 된다).
※상비부원은 1인이 1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위원만은 한 부를 더 맡을 수 있다.)
(2)절차부 : 회장 및 서기
제27조 시찰회
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구역 : 6개 시찰(구미동, 구미서, 김천, 상주, 문경동, 문경서)구역으로 한다.
(2)구성 : 시찰부원은 해당 시찰 소속 목사와 총대장로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으 로 구성한다. (단, 부목사, 전도 목사는 시찰회원이 될 수 없다.)
(3)임무 : 관할 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게 한다. (단, 모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되 부목사 관련 건은 시찰 임원회에서
경유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위원
노회가 필요시 7인 이상으로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재판겸임) 회를 둘 수 있다.
(1)임무: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한다.
(2)임기: 다음 정기 노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제5장 총회 총대
제29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파송한다. (단, 목사는 임직 10년 이상, 장로는 5년 이상으로 하되 4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상회비를 2/3이상 납부한 교회의 목사 ,총대장로로 하며 한 교회에서 2인까지 될 수 있다)
제30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키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처리하되 시일은 총회 개회 직전 일부터 폐회 직후일로 한다. (단,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31조 재 정
(1)본회의 재정은 상회 부담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2)지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에 의하여 배정하 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3)본회 회계 년 도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말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정기노회 시 정한다.
제34조 회원여비
(1)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노회 서기가 통지서에 액수를 기록) 시무 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2)은퇴목사 노회 총대 여비는 본 노회에서 지불한다.
(3)노회 일로 출장할 때는 그 여비는 노회가 지불한다.
(4)총회 총대 여비는 총대교회와 노회가 1/2씩 한다.
제 7 장 부칙
제1조(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회의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로회 헌법 정치문답조례 상회규칙 및 통상 회의 법에 준한다.
제3조(시행) 본 규칙은 채택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4월 (수정)
행정 규정
1. 신학계속자 및 입학 지원자는 고시부에 면접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장로 피택자가 노회의 승인 없이 1년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 한다.
3. 장로 고시 합격자가 1년 이상 노회의 허락 없이 장립을 연기 하면 무효로 한다.
4. 장로 선택 허락을 받고 1년이 경과 하도록 선택치 아니할 때는 무효로 한다.
5.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까지 제출한 다.
6. 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7. 모든 서류는(고시부 서류 제외) 정기노회 개회 3주일 전까지 시찰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8. 교회 인가 표준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규칙 1장 2조)
9. 노회 총대 장로는 윤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에는 당회장 및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하는 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10. 당회록 및 행정록을 검사 받지 않거나 상회 부담금 미납 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 장로를 문책한다.
11, 목사 회원은 본 노회 이명 접수와 장립 순으로 한다.
12. 타 교회 시무장로가 이명 해 올 시 개체교회 당회가 필요하여 지명 투표 청원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는 충분히 살펴 본 후 허락하며 본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투 표하여 취임식을 거행하여 시무케 한다. (단, 취임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할 때 에 연기 청원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연기청원은 당회에서 한다).끝
2011년 4월 (수정)
표준 문서 규정
우 리 교단의 공문서에 대한 규정은 1971년 제21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각종 규정 및 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