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본노회 행정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경안노회라 칭 한다.
제 2 조 (목 적) :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 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 한다.
제 3 조(관할구역): 본 노회는 본 교단 총회가 지정하는 지역 내의 교회 와 단체를 총괄하되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청송 군 일부와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강원도 일부로 한다.
제 4 조 (사무실) : 본 노회 사무실은 본 노회 내에 두되, 임시로 영주시민 교 회에 둔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회 원) : 본회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개체 교회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하되, 유고시 당회가 대리 파송 할 수 있다.
제 6 조 (권 리) :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7 조 (의 무) : 본회 회원은 본 노회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 원) : 본 노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 인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되 반드시 목사이 어야 한다.
2. 부 회 장 2 인 : 본회는 목사 1인, 장로 1인을 부회장으로 두어 회장 을 보좌케 하되, 유고시에는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리 케 한다.
3. 서 기 1 인 : 본회의 문서, 통신,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부 서 기 1 인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1 인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의록서기1인 : 회의록 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1 인 : 본회가 일임한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
8. 부 회 계 1 인 :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감 사 2 인 : 목사, 장로 각 1인씩 선정하여 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노회시(가을)보고 한다.
제 9 조 (선 거) : ① 임원선거를 위해 선거위원회를 두되, 선거위원은 섭외 위원회(증경노회장)로 한다.
 ②임원선거를 위해 선거위원회는 임원후보를 단수 및 배수로 공천한다(임원후보는 임원선거 직전 선거위 원장[섭외위원장]이 발표한다).
 ③ 본 노회 임원 선정은 10월 정기노회시 무기명 투표 로하되, 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3차에서는 최다 득점자로 하고, 부회장은 과반 수 이상으로 하며, 2차에서는 다수로 정하고, 기타 모 든 임원은 다 득점자로 한다.
제 10 조(자격과 권한) : 본 노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회 장 : (1) 회장은 본 노회 산하 개체교회에서 만 5년 이상 시무 한 정회원 목사이어야 하며.
 (2) 목사장립 한 지 만 10년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3) 한번 노회장을 역임한 자는 만 5년 이내에는 노회장 이 될 수 없다.
2.부 회 장 : (1) 목사 부회장은 목사로 장립한지 만 10년 이상된 자로 써 본 노회 산하 개체교회에서 만 5년 이상 시무한 자이 어야 한다.
 (2) 장로 부회장은 장립한지 만 10년 이상된 자로써 본 노 회 산하 개체 교회에서 무흠으로 7년 이상 시무한 자이어 야 한다.
3.감 사 : (1) 감사는 목사·장로로 장립한지 10년 이상된 자로 하되, 한 시찰에서 1인만 될 수 있다.
 (2) 감사의 범위는 노회의 재정과 노회 재정이 지원된 기 관 으로 한다.
 (3) 감사는 회장의 명으로 임원회에 참석하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4.기타 임원 : 기타 임원은 장립과 시무 연한을 두지 않는다
제 11 조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2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 선시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상비부 및 위원
제 12 조 (상비부) : 본회 상비부 및 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에 관한 일체를 관할한다.
 2)행정법규부 : 노회 산하 목사에 관한 것 외에 행정에 관한 일체를 관 할한다. 법규 규칙에 관한 일을 해석하며 당회록 및 행정록 을 검사하되, 당회가 조직된 부원이 한다.
 4) 고시 부 : 각종 고시 및 신학에 관한 일을 관할한다.
 5) 교육부 : 본회 및 노회 산하 각종 연합회의 교육에 관한 일을 육 성,지도, 감독한다.
 6) 전도선교부 : 국내외 전도/선교사업을 관장하고, 노회산하 모든 기관을 육성 지도한다.
 7) 농촌사회부 : 노회원 유고 및 노회 산하 개체 교회에 재난, 사고 등 이있을 경우 이를 도우며 지원한다. 농촌교회의 제반 문제 를 연구하며 경제발전 및 생활 지도 관계를 관장한다.
 8) 재정부 : 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9) 군/경목부 : 군과 경찰선교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총회의 군선 교 정책을 지원한다.
 10) S,F,C부 : 노회 산하 학생신앙운동, 연합운동을 지도, 육 성, 감독하며, S.F.C. 간사를 관리한다.
제 13 조 (부 원) : 본회 상비부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3년조로 나 누어 매년 1년조를 개선하며, 임사/고시부원은 장립 받은지 10년 이상된 목사, 장로로 구성한다(고시부원은 목사로만 하며, 상비부는 1인 1부로 한다).
제 14 조 (부 장) : 상비부장 및 서기는 한 사람이 1부만 할 수 있다.
 
제 5 장 상임위원 및 별 위원
제 15 조(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서기, 각시찰장으로 구성하며 각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을 10월 정기노회시 공천한다.
 2) 기획위원회 : 노회장과 서기로 구성하여 회의 방안을 연구기획하 고, 노회시 헌의안을 주관한다.
 3) 섭외 및 선거위원회
 ① 본 노회 노회장을 역임한 증경노회장들로 구성하며, 지역 유대 및 타교단이나 타노회와 관계되는 일을 주관한다.
 ② 노회 임원선거를 위한 단수 공천이나 배수공천을 하여 투표에 임 하 록 한다.(단수 공천시 박수로 한다. 제9조 4항)
 ③ 임원후보에 공천된 위원은 섭외 및 선거위원회에서 제외된다.
 4) 정보통신부 : 총회와 노회의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연구하고, 목 회 적 환경과 정보를 알리고, 본 노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7)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여 위탁한 일 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8) 평신도 교육
 ①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된 자 중 평신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 해서 고시혜택을 주기로 한다.(장로는 노회, 집사,권사는 당회)
 ② 교육은 1회기에 1개월을 시키되 1주일에 2번 이상 교육하여야 하고, 피택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은 교육부(강사는 증경노회장들로 하되, 인원은 7명 이 내로 하고, 노회장이 수료증을 수여한다)에서 주관한다.
제 16 조 (선정과 임기)
 ① 상임위원회 선정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 아 야 한다(섭외/선거관리위원은 제외 제5장 15조 3항 참고).
 ② 감사와 특별위원은 본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의 임기 는 1년으로 하고, 특별위원은 보고받아 해체하기까지 존재한다.
 ③ S.F.C.지도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매년마다 1년조부터 2명 씩 교체한다.
 ④ 정보통신위원은 노회서기와 각 시찰회 서기로 한다.
제 17 조 (조 직) : 본 노회의 각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부장, 위원장, 서기, 회계를 두어 조직한다.
 
제 6 장 시 찰 회
제 18 조 (분 할) :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시찰 지역을 분할한다.
 1) 안동시찰 :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일부
 2) 영주시찰 : 영주시, 봉화군, 강원도일부
 3) 예천시찰 : 예천군
 4) 의성시찰 : 의성군, 군위군
제 19 조 (회 원) : 각 시찰회원은 9인으로 하되, 목사6인, 장로3인으로 한다.
제 20 조 (조 직) : 각 시찰회에서는 시찰회 임원(회장, 서기, 회계)을 선 정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1 조 (회 비) : 노회산하 각 개체교회는 소속한 시찰회에 배당된 시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 고) : 각 시찰회는 시찰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여 정기노회시 유인물로 보고 한다.
 
제 7 장 회 의
제 23 조 (회 집)
 1) 정기노회 : 매년 4월과 10월 둘째주일 지난 월요일 19시30분부 터 수요일까지로 한다(단, 고난주간과 특별한 경우에는 다 음 주간으로 하고, 회무여하에 따라 노회기간을 연장 하 거나 줄일 수 있다).
 2) 임시노회 : 필요시 회장이 헌법대로 소집하되, 상정된 안건만 취 급하고, 장로에 관한 청원보고 등은 일체할 수가 없다
 3) 계 속 회 : 본 노회는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처리상 편리한 자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 우전회의 결의로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장로총 대는 전회의 총대로 한다).
 4) 긴급안건 : 본 노회의 소집 시일 내에 제출 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5) 특별안건 : 본 노회의 특별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시에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회 2주일 전 서기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고, 서기는 임원회를 거쳐 부의안을 노 회 소집 통보서와 함께 유인물로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
 6) 발 언 :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 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 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시는 회장이 그 발언을 제 한 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회) : 본 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 을 처리한다.
 ①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② 노회의 절차보고(절차위원 사무).
 ③ 서기에게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④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발생한 긴급한 사항의 처리
 보고(노회사무).
제 25 조 (각부 및 위원회회의) : 각부 및 위원회는 필요시 각 부장과 위 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제 26 조(비밀회의) : 신상에 관계되는 사건 등 비밀회의를 필요로 할 시 에는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27 조(성 수) : 본 노회의 개회 성수는 목사 3인, 회원장로 3인 이상 이어야 하며(헌법 제12장 91조) 각 제반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제 28 조 (노회총대) : ① 개체교회에서 노회총대를 2인이상 파송할 시는 해 시찰회에 세례 교인 명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파송하기로 하다.
 ② 당회는 노회총대로 선정하여 파송한다(헌법 11장 85조
 8항).
제 29 조(총회총대) : 총회총대는 4월 정기 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 로 각 시찰회에서 추천하되 노회에 전입한지 만5년 이상, 목사안수 10년, 장로장립 10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제 30 조(총회의무) : 총회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 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 하 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 과 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31 조(재 정) : 본 노회 경상비는 각 개체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 32 조(상회비) : 본 노회의 상회비는 노회의 규정대로 수납하되, 노회의 재정부가 관장하고, 노회 회계가 수금ㆍ관리한다.(봄노 회시 60%, 8월말까지 40%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33 조(회계연도) : 본 노회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말까지로 하고, 예ㆍ결산은 10월 노회에서 처리한다.
제 34 조(총회상회비) : 총회에서 할당되는 상회비 및 각종 부담금은 노회 경상비에서 지출한다.
제 35 조 (회의비) : 본 노회 정기노회 참석 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 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교회의 부담 으로 하며, 단, 은퇴목사와 무임목사의 여비는 노회에 서 총대 여비의 80%를 지급한다(단, 무임목사는 무임 목사된 회기부터 2년간만 지급한다).
제 36 조 (미 납) : 본 노회의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를 부담해야 하며, 그 교회 대표와 당회장은 노회 앞에 사과하고, 그 교회 의 목사와 장로에게는 선거권, 피선 거권, 발언권, 결의권이 없다.
제 10 장 부 칙
제 37 조 (개 정) : 본 규칙을 개정하거나 수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을 요구한다.
제 38 조 (미 비) : 본 규칙에 미비된 것은 본 교단(고신) 헌법(교회정치, 헌 법적 규칙), 총회규칙 및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 39 조 (효 력) : 본 규칙은 채택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노회 행정 규칙
1. 각 개체 교회의 임시목사 계속 시무는 목사와 교회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2. 신학입학 지원자는 입학 전에 성경 및 기타 고사를 친 후 입학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학계속 허락을 받은 자는 매년 성적 증명서를 고시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산하의 전도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시무하게 하고, 타 교단 소 속 전도사나 무자격 전도사는 시찰부의 허락으로 시무케 하되 행정부를 거쳐 고시부에 고시를 치르도록 한다.
4. 본 노회의 목사, 장로고시는 1년에 1-2회 실시하도록 한다.
5. 장로로 피택된 자가 1 년 이내에 노회의 허락없이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 로 한다(단, 노회의 허락으로 1 년간 연기할 수 있다.).
6. 장로 고시에 합격한 자가 1년이상의 노회의 허락없이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단, 노회의 허락으로 1 년간 연기할 수 있다).
7. 위임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노회의 허락없이 1 년이상 위임식을 거행하 지 않을 시는 노회가 그 교회에 위임식 거행을 명한다. 그래도 교회가 불 응할 시는 노회가 그 교회를 시벌한다.
8.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고시 청원과 각종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노회시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모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되 법 적으로 미비되었거나 합법적이 아닌 서류는 경유할 수 없고, 합법적인 서 류일지라도 원만한 해결을 요하는 것은 철회를 권유하되, 반려하지는 못 한다.
10. 본 노회 산하 개체 교회와 개체 교회와의 거리는 300미터 이상으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교회가 양해할 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
11. 각 시찰회는 1년에 1차 이상의 시찰 내 교회를 시찰하여야 한다.
12. 처음 당회를 조직하는 교회는 반드시 시찰회가 주관하고 당회를 조직한 다.
13. 목사 후보생 지망생과 전도사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단,상회가 인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4. 개체교회에서는 협동장로를 시무장로로 지명투표 청원시 행정부가 면접 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교회 설립은 반드시 시찰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 인가표준은 다 음과 같다.
 (1) 예배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장년 교인수가 20인 이상 되어야 한다.
 (3) 시찰회를 경유하여 청원하여야 한다.
16. 본 노회에서 만 10년이상 목사가 개체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은퇴할시 노 회에서 위로금 1백만원을 지급한다.
17. 본 노회에 개체교회나 개인이 노회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할 시는 공탁 금 300만원을 노회 회계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2009. 4
 노회규칙 수정 위원회
 위원장: 이 우 근 목사
 서기: 황 장 수 목사
 회계: 최 수 웅 장로
 위원: 이 경 우 목사
 수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