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부노회 규칙


1장 총칙

 

1(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부노회라 칭한다.

 

2(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3 (관할구역 및 사무소)

1. 본 노회는 부산지방(부산광역시진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구 일부)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2. 본 노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남로 617’에 둔다. , 임시사무소는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4(회원)

본 노회는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파송된 총대장로를 회원으로 한다. ,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장 회의

 

5(정기노회)

본 노회는 정기노회를 4월 둘째 주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개회한다(4월 노회는 그 회기가 고난주간일 때에는 셋째 주일 후 월요일로 한다). , 회집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회 서기가 산하 당회 3/4이상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6(임시노회)

본 노회는 임시노회를 법에 의거하여 임원회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7(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총대장로는 전회의 총대로 한다.

 

8(비밀회)

본 노회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9(일반안건)

본 회에서 다룰 안건과 보고 건은 개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11 (특별안건)

본 노회에 특별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시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회 2주일 전 서기에게 서면 제출하고 서기는 임원회를 거쳐 안건을 노회소집 통지와 함께 유인물로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 특별안건인 사항은 일반안건 이후에 일어난 긴급 사건을 의미한다). 노회 소집 공고 및 절차, 상정된 안건, 각 시찰회 보고 및 청원,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보고 및 청원 건은 문서화를 지양하고 책자화하기로 한다.

 

 

12(발언)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해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13(회의석)

본 노회 서기는 정기노회 시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 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질서 유지를 도모한다.

 

14(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세칙은 상회 회의 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3장 임원

 

15 (임원)

본 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2. 부회장 2

3. 서기 1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8. 부회계 1

 

16(임원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문서와 인장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통계 사무를 담당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회의록 요약 작성을 담당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10월 정기노회 시는 재정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은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상회 분담금 수납을 담당한다.

 

17(임원의 선정)

본 노회 임원 선거는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임원공천위원회를 두어 후보를 공천한다. 공천위원은 직전노회장, 직전부노회장, 현 장로부노회장, 각 시찰장으로 한다.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총투표수의 2/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하고, 기타 임원은 다수 득표로 한다. 노회장과 부노회장 투표 시 2차 투표까지 당선자가 없을 경우 3차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로 선정한다(, 노회장은 회원의 동의와 제청이 있을 경우 가부를 물어 현 부노회장을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위원은 그 필요수를 회원 중에서 회장 지명으로 선정하여 종사케 한다.

 

18(임원의 임기)

본 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2선을 초과하지 못하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9(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 보고

2. 노회의 절차 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회 또는 소관 각부에 배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기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 보고(섭외 및 노회 사무)

5. 제 규칙의 조사 연구

 

20(감사)

노회의 행정(부와 위원회 회의록)과 회계 감사를 위하여 목사 1, 장로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 선거는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다수표로 선정하고, 결원시 임시노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4장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21(상비부서와 임무)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맡겨진 안건을 심의 보고하게 한다.

1. 임사부 : 목사의 임사 및 목사와 관련된 행정 관계

2. 행정부 : 목사 외의 인사 및 교회 일반 행정 관계

3. 법제부 : 제반 규칙에 관하여 연구 해석, 당회록(행정록) 검사

4. 고시부 : 각종 고시 및 신학생 관계, 노회 안에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 관장

5. 전도부 : 전도사업, 산하 전도기관 지도관계 및 개척교회의 설립과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지원 관리, 농어촌교회 지원

6. 선교부 : 선교사업 및 신학교 후원 관계, 국내 이주민 및 다문화 관련 지원, 공산권 선교에 대한 연구 계획

7. 교육부 : 교회교육, 교육기관 지도, 학생, 청소년 지도 지육사업 및 출판 사업 관계

8. 사회복지부 :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관계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 생활 지도 관계

9. 재정부 : 일반재정, 예산 결산의 회계 검사 관계

 

22(특별위원회와 임무)

1. 군경목선교위원회 : 군과 경찰 선교에 대하여 후원

2. SFC지도위원회 : 학원 선교에 대하여 지도 및 후원

3. 노회발전연구위원회 : 노회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 연구

4. 국제협력위원회 : 노회의 섭외 제반사항 담당

5. 교육신학원운영위원회 : 교육신학원 운영과 교무위원 임면(任免) 담당

6. 대사회관계위원회 : 대사회관계에 관한 업무

 

23(상비부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

본 노회 각 부 부원 및 위원의 수는 9인 이상으로 하고 증원 관계는 해 공천위원에 맡기기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1/3씩을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 보고에 의해 개선한다(, 특별위원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24(각 부 및 위원회 임원)

본 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케 한다.

1. 부장(위원장) 1: 필요시 부(위원회) 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1: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감사의 회의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 (위원회) 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의 임기는 1회 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의 회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총무(간사) : 1명을 세울 수 있고 임기는 5년 이내로 한다.

 

 

25(정기위원)

본 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부장으로 구성하여 각 부 부원과 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26(시찰위원)

본 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시찰(동부, 서부남부중부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회의 모든 담임목사와 장로 4인으로 하고, 장로 4인은 각 시찰 단위로 투표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구성한다.

3. 임무 : 관할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게 한다.

 

27(특별위원)

본 노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필요한 위원을 선정하고 위임 사건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

 

 

5장 총회총대

 

28(총대)

총회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 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노회장과 서기가 지명하여 파송한다.

 

 

 

29 (총대회의)

총대회의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장 노회 선거관리 규정

 

30(목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회장이 지명한다. 임무는 투,개표 위원을 관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 관리한다.

 

32(,개표위원)

선거 투,개표 위원은 각 시찰의 서기,회계로 하고 노회장이 임명 호명한다.

 

33(검표 및 기록위원)

검표 및 집계 기록위원은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로 한다. 임무는 투,개표 위원이 투,개표한 결과를 검표한 후 숫자를 확인 점검한다.

 

34(선거방법)

1. 노회 서기는 각 교회 총대 수에 따라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2. ,개표 위원은 자기 시찰회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배부하며 투표한 후 숫자를 확인 점검한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공개 개표한다.

4. 개표 장소를 사전에 준비한다.

 

7장 재정

 

35(재정 관리)

1. 본 노회 경상비는 상회분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제의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노회의 재정(상비부, 특별위원회, 시찰회 포함)은 노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노회의 특별기금(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의 지출 결의시에는 노회장과 회계가 참여토록 한다. 

 

36(상회분담금)

본 노회의 상회분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별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2/3를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권, 기타 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37(회원 여비)

본 노회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8장 부칙

 

1(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규칙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총회 헌법, 총회 규칙, 총회 결의에 준한다.

 

3(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본 노회 산하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4(공문서식)

본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 표준문서양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5(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통과일 1976. 4.) (시행일 1976. 10.) (수정일 1981. 10.)

(수정일 1986. 10.) (수정일 1988. 4.) (수정일 1990. 10.)

(수정일 1992. 4.) (수정일 1995. 10.) (수정일 1998. 4.)

(수정일 1999. 10.) (수정일 2001. 4.) (수정일 2001. 10.)

(수정일 2003. 10.) (수정일 2004. 4.) (수정일 2005. 4.)

 (수정일 2005. 10.) (수정일 2008. 4.) (수정일 2009. 10.)

(수정일 2011. 10.) (수정일 2014. 10.) (수정일 2018. 4.)

(수정일 2018. 10.) (수정일 2019. 10.) (수정일 2022.10.) 

(수정일 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