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중부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중부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교회정치 제11장 제140조에 의하여 노회의 원할 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3조(관할 지역) : 본회는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일부 지역에 있는 본 노회 소속 교회를 관할한다.
제4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 교회정치 제130조)와 개체 교회 당회에서 파송된 장로로 하되 호명 후 회원권이 있다.(단, 미조직 교회의 총대는 임직 보고와 총대 호명 후 회원권이 있다.
1)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지만 상비부원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제43조,4)
2)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교회정치 제11장 제130조, 3)
3) 장로총대는 교회정치 제10장 제122조에 의거하여 파송하되 당해년도 교세 보고에 의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정기노회) : 매년 4월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개회하여 본 노회에서 상정된 안건과 총회에서 명한 안건을 처리한다.(단, 고난 주간일 때는 다음 주일 월요일 저녁에 개회 한다.)
제6조(임시노회) :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나, 총회의 지시가 있을 때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 소집 통지서를 7일 전에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안건만을 처리한다.
제7조(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8조(부회) : 필요에 따라 각부 부장이 소집하여 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9조(총회총대) : 총회와 노회가 위임한 일과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에 보고 한다.
제10조(회의성수) : 노회가 예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총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교회정치 제11장 제129조)
제11조(안건) : 본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안건 : 본회에서 상정할 제반 안건과 보고와 청원 건으로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개회 7일전까지 서기부에 접수 시켜야한다.
2) 긴급 안건 :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으로 본회의 허락을 받아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발언) : 본회의 회무를 진행 중에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서 발언 하되, 정중한 태도로 간결하게 하고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3회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결석 및 조퇴) : 본회의 회원이 회기 중에 결석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퇴의 사유가 있을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4조(임원 및 직무) : 본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장로 부회장은 노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3) 서 기 1인 : 본회의 인장과 문서 일체를 수발, 정리, 보관하며, 접수된 서류를 심사 분류하여 각 부서로 보낸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인 : 본회의 제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촬요를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 1인 :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1인 : 본회가 결정한 재정을 담당하되 수입,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헌금은 예금 처리하고, 결산 때는 본회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결원된 임원의 보 선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회장과 부 회장은 임시노회에서 보선하되 제16조 1) 2)항을 따른다)
제16조(선거) : 본회의 임원 및 감사 선거는 10월 정기 노회에서 한다.
1) 회장선거 :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목사부회장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결원 시 부회장 선거의 절차와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단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교회정치 제11장 제130조.5)
2) 부회장 선거 : 부회장은 추천자를 투표하여 투표수 과반수로 인준한다.
① 목사 부회장은 밀양서, 밀양동, 창녕북, 창녕남시찰별로 순차적으로 하며 해 시찰회 추천이 없을 경우나 부결 시 다음 시찰회 추천자로 한다.
② 장로 부회장은 장로 총대 중 노회장로회 추천자로 한다.
③ 목사 부회장은 임직10년 전입5년 이상 자로 하고, 장로 부회장은 임직 5년 이상 자로 한다.
3) 기타 임원 선거 : 시찰의 추천을 받은 자를 투표하여 다수자로 선출한다. 단독 후보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추천자가 없을시 본회에서 투표하여 다수자로 한다.
4) 회장 후보자 외 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 추천서(이력서 포함)를 서기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감사 :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고, 본 노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회계 장부와 각부 회계 장부 및 본회에서 재정 보조를 받은 노회 기관의 경리관계를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4장 부서 및 직무
제17조(상비부) : 본회의 상비부서와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7명 이상으로 하되 서기부가 각부서의 인원수를 조정하며, 각 시찰회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가 조정 공천하여 10월 노회 시 선정한다. (단 신학부원은 9명으로 하되 각시찰2명씩과 회장으로 한다.)
2) 상비부원과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단 회계는 재정부, 군목은 군목부에 속한다.)
3) 매 10월 정기노회 시 3분의 1씩 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한다.
4) 각 상비부장과 임사부원은 임직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신학부원은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2개 부장, 부장과 상임위원장은 겸할 수 없다.
6) S.F.C.지도위원회, 신학부 및 노회발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7) 장로 총대가 바뀔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회기 중 전입한 목사는 10월 노회시 상비부에 배정한다.
9) 각 부서의 순환은 군목부부터 임사부로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기부의 각부서 인원수 조정 또는 공천위원회 공천 시 바뀔 수 있다.)
① 임사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계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② 행정부 : 목사 이외의 인사 문제(장로, 강도사, 목사 후보생)와 교회와 관계된 제반 사항을 담당 한다.
③ 교육부 : 교회 교육의 일체를 관장하며, 각 기관(주교, 청년, 기타 연합 단체)을 지도하며, 교육에 관한 출판 사무를 담당한다.
④ 선교부 : 노회 산하 각 전도회를 지도하며, 국내 외 선교사업 및 본 교단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⑤ 사회(농촌부)부 : 구제 사업, 교역자 유가족을 돕는 일과 각종 사회사업에 관한 일과 미 자립교회 지원, 미 자립 교회목사, 은퇴목사 위로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⑥ 재정부 : 본회가 결정한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⑦ 신학부 : 신학에 관한 건과 각종 고시(목사. 장로, 전도사)와 신학 입학 및 계속 청원자를 고시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⑧ 법규부 : 본회의 규칙을 해석하고 노회의 결정에 따라 규칙을 출판하며, 교회정치 제132조 8항에 따라 개체 교회의 당회록과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을 1년 1차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⑨ 군목부 : 본회 관할 지역 내의 군, 향목의 전도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계된 제반 사항을 담당 한다.
제18조(상임위원회) : 본회에 다음의 상임 위원회를 둔다.
1) SFC 지도위원회(목사 4인, 장로 3인) : 본회 산하 S.F.C를 지도 육성하고 학원 복음화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노회발전위원회(목사 4인, 장로 3인) :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과 연구를 담당한다.
제19조(시찰회) : 본회에 다음의 시찰회를 둔다.
1) 본 노회 관할 하에 4개 시찰회(밀양동시찰회, 밀양서시찰회, 창녕남시찰회, 창녕 북시찰회)를 둔다.
2) 각 시찰회는 지역 내의 교회를 시찰하며, 특별한 사항을 본회에 보고 한다. 시찰위원은 해 시찰 형편에 따라 7명 이상으로 한다. (단 부목사와 전도목사는 제외한다.)
3) 위임국장은 노회 위임 목사가 맡아야 한다.(교회정치제5장48조2)
제20조(공천위원회) : 본회의 회장, 부회장 2인, 서기, 및 회계, 각 시찰회장으로 구성하고, 상비부, 상임위원을 공천하여 10월 노회에 보고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 본회가 필요시에 교회정치 제9장 제108조, 제109조에 의하여 재판부 및 기소위원회, 수습위원회 및 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사건 완결 후 자동 해체된다.
1) 재판부
①재판국원은 7인(목사4인, 장로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한다.
②재판국원 7인은 총대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 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하되 본회 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2) 수습위원회 7인(목사 4인, 장로 3인) :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 보고한다.
3) 전권 위원회 7인(목사 4인, 장로 3인) : 본회가 위임한 행정, 인사, 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 한다.
제5장 고 시
제22조(목사, 장로, 전도사) : 각종고시 해당자는 자격요건이 성립 되었을 때 신학부에 고시를 청원할 수 있고, 신학부는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6장 총회 총대
제23조(총대 선정) : 4월 정기 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하되, 원 총대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부 총대 약간 명을 득표순으로 선정한다.
제24조(총회 보고) : 본회 회장과 서기가 본회의 제반사항을 회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25조(총대 여비) : 총대 여비는 본회가 부담 한다.
제7장 재 정
제26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개체 교회가 납부하는 상회 부담금과 특별헌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 노회에 보고 한다.
제27조(부담금 배정) : 10월 정기 노회 시 각 시찰회에 배정하되, 개체 교회 결산 비율(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로 공정하게 배정한다.
제28조(노회원 여비) : 정기 노회 참석 회원의 여비는 시무 교회가 부담하고, 임시 노회 여비는 청원한 교회가 부담한다. 단 미 자립 교회의 청원 시는 회원교회에서 부담한다(총회결정).
제8장 부 칙
제1조(규칙 개정 및 수정) : 본회 규칙의 개정 및 수정은 정기 노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규칙 보안) :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본 교단 헌법, 총회 규칙, 정치 문답 조례와 통상 회의법에 준하며, 상회법의 변동으로 인한 자구는 자동으로 수정한다.
제3조(서식) :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 문서는 별지 부록 서식으로 통일한다.
제4조(연기 청원) : 각종 연기 청원은 1회(6개월)만 할 수 있다.
제5조(목사 위임) : 위임을 허락 받은 후 1년 내에 위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6조(시찰 위임 사항) : 목사 위임 및 위임 목사 해지와 당회장 배정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협조 당회 요청건은 해 시찰회에 위임한다.(교회정치 헌법적 규칙 제3장 1조)
제7조(장로 임직) :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1년 내에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8조(타 교단 목사 가입) : 타 교단 목사가 본회에 가입을 청원할 때에는 본 교단 교회정치 제5장 제57조에 의하여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9조(타 교단 장로 지명 투표) : 타 교단에서 임직 받은 장로를 개체 교회가 지명 투표 허락 청원을 할 때, 신학부의 고시(필기 내지 문답)를 필하게 한 후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시행) : 본 규칙은 본회가 채택한 즉시 시행 한다.
1993년 4월 12일 제정
1993년 6월 6일 개정 및 수정
1994년 10월 5일 개정 및 수정
1995년 4월 5일 개정 및 수정
1995년 10월 3일 개정 및 수정
1998년 10월 13일 개정 및 수정
2001년 4월 3일 개정 및 수정
2002년 4월 15일 개정 및 수정
2005년 10월 10일 개정 및 수정
2006년 4월 17일 개정 및 수정
2009년 10월 13일 개정 및 수정
2010년 4월 13일 개정 및 수정
2012년 4월 10일 개정 및 수정
2013년 4월 16일 개정 및 수정
2014년 10월 13일 개정 및 수정
2015년 10월 13일 개정 및 수정
2017년 10월 17일 개정 및 수정
2018년 4월 9일 개정 및 수정
2019년 4월 23일 개정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