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진해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해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제3조 노회의 의의 (헌법원안-정치126조)
그리스도의 몸 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개체 교회의 상회로서 노회가 있다.
제4조 규칙의 내용 (헌법원안-정치99조,140조)
본 노회의 규칙에는 노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 유지 및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중 노회관련 내용과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을 담는다.
제5조 관할구역 (정치136조)
본 노회는 총회가 결정하는 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와 인근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 노회원의 자격 (정치130조)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총대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정치43조).
4.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5. 장로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6. 장로 총대의 유고시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7조 장로 총대의 선정기준 (정치122조)
개체 교회의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 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2. 세례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1) 세례교인 300명까지 1명
2) 세례교인 301명~600명까지 2명
3) 세례교인 601명~1,000명까지 3명
4) 세례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제8조 사무소
본 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 2 장 회 의
제9조 노회의 회집 (정치128조)
본 노회의 정기노회는 연2회(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노회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 본 노회는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
(단, 회집일자를 변경코자 할 때는 노회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총대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교회정치 제11장 129조)
제11조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2인과 장로 총대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집할 시 7일 전에 상정안건을 목사 및 장로 총대 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교회정치 제11장 128조 2항)
제12조 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치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전회의 총대로 한다.
제13조 비밀회
본 노회 비밀회는 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안건
본 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 2주간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 기일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발언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17조 회의석
본 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18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세칙은 장로회 헌법정치 문답조례 상회회의의 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3장 노회의 의무와 직무
제19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헌법원안-정치131조)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노회의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목사 회원과 당회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20조 노회의 직무 (헌법원안-정치132조)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8.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9.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10.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2.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3.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4.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사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 도모
15.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6.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7. 총회제출의 노회상항 보고
18. 총회총대 선출
19. 총회지시 실행
20.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21조 노회 회의록 (헌법원안-정치133조)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노회의 각종 명부 (헌법원안-정치134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 명기)
제23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정치135조 참조)※교회 설립 시에는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헌법적규칙 3장2조).
제 4 장 임 원
제24조 노회임원
1. 본 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2. 감사 2인을 둔다.
3. 노회의 임원은 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4장 19조).
4.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게 한한다(정치130조).
5. 노회장의 권한(정치103조)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조치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어 금지 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정회 선포
제25조 임원의 직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서류와 공인 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 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가을 정기 노회시는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단,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8. 부 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26조 임원의 선정
본 노회 임원선거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회장은 총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고 기타 임원은 각각 다수로 선정한다.(단, 회장은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 3차 결선 투표는 다수로 선정한다)
제27조 임원의 임기
본 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 직에 1차 연임을 할 수 있고,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8조 임원회의 임무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 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법규부 직무)
6. 총계 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상비부 및 각급 위원
제29조 상비부서 및 부원수와 임무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보고 하게 하되, 각 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 임사행정부
목사, 선교사, 장로,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와 교회 행정사무를 관할 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2. 법규부
본 회의 규칙을 기초,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미조직교회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 회에 보고한다.
3. 신학고시부
노회 안에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와 신학생에 대한 일과 목사, 장로, 전도사 시취에 관한 일을 맡으며, 부원은 12인 이하로 하되, 안수 후 10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 한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타 상비부와 중복할 수 있다.
4. 교육부
본 노회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아래의 노회 산하 교육단체의 지도를 맡는다.
1) 주일학교연합회
2) 학생신앙운동(SFC)
3) 기독청년연합회
4) 청장년연합회(CE)
5. 사회복지부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관계 및 사회사업, 후생기관 교인생활지도 관계 등과 농 어촌교회 부흥발전을 위한 일,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하는 일을 맡으며, 아래의 노회 산하 단체의 지도를 맡는다.
6. 재정부
본회 재정에 관한 일과 본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7. 선교전도부
국외선교사업과 노회가 파송한 전도목사와 선교사를 관리하며, 아래의 노회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국내전도 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 (산업전도, 병원전도, 경찰전도, 교도소전도 등.)
1) 남전도회연합회
2) 여전도회연합회
제30조 각 상비부의 임원
본 노회의 각 상비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1. 부장 1인 : 부(임원회)를 소집하며 사회한다.
2. 서기 1인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가을 정기노회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 재정을 출납하며, 가을 정기노회 전에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감사 (정치174조)
본 노회는 1년에 1차 이상, 선임된 감사로 하여금 노회재산 상황과 본 회의 회계와 상비부의 회계장부를 일체 검사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 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천위원회
1. 공천위원회는 노회장, 서기 및 각 시찰회장으로 구성한다.
2. 공천위원회는 가을 정기노회 개회 전에 모여 상비부원을 조직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각 상비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 만 선정한다.
4. 상비부원은 1인이 1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2부까지 맡을 수 있다.
5. 노회의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맡긴 다른 부서들을 공천할 수 있다.
제6장 재판국, 기소위원
제33조 재판국 (권징조례 12조, 19~23조)
1. 노회 재판국은 하회에서 올라온 상소사건과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으로서의 행 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을 관할하며,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2. 노회 재판국은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3. 재판국원 7인은 총대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 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4.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노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5. 재판국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헌법적규칙 4장19조).
6. 재판국원은 상비부원과 겸할 수 있다.
7.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한다. 단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이하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의결방법, 재판사항 등은 권징조례 제21~23조에 의한다.
제34조 기소위원 (권징조례 56, 58조 등)
1. 노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기소위원을 선정한다.
2. 기소위원은 원고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3. 기소의원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선임된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재판국원과 동일한 교회 목사나 파송 총대 장로는 선임할 수 없다.
4.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헌법적규칙 4장19조).
5. 이하 관련 사항은 권징조례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에 의한다.
제35조 개체 교회의 당회록 기록 시 유의사항
1. 당회의 개회 일시, 장소, 출석사항을 기록한다.
2. 당회록의 첫 페이지에 당회원의 명부가 있을 시 에는 출석을 체크하고 당회록에는 참석인원만 기록하며, 명부가 없을 시에는 참석자의 명단을 모두 기록한다.
3. 새해 직분자 임명, 학습, 세례, 유아세례자의 명단을 기록한다. 이를 수기하지 않고 별지를 첨부할 경우에는, 별지를 붙인 다음 <별지>라고 기록하고 교회직인을 별지와 함께 당회록에 날인한다.
4. 당회의 결정사항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기록한다.
5. 당회의 고유직무에 벗어난 일들을 결정하면 안 된다.
6. 당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7. 당회록 기록의 원칙은 결정된 내용을 당회 석상에서 기록(수기 혹은 컴퓨터로 작성할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확인하되, 당회록의 페이지 번호(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당회장과 서기 의 날인(또는 서명)을 받는다.
8. 당회록 기록 시, 오자는 빨간색 펜으로 두 줄을 긋고 서기의 날인을 한 후 수정한 내용을 기록 하되 수정한 글자 수를 기록한다.
9. 당회록 기록 시 마지막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끝”자를 기록한다.
10. 행정록과 당회록은 매년 가을 노회 전에 법규부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치123조).
제 7 장 노회 소속 기관
제36조 노회 소속기관 (정치156~157조)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연합회
2) 학생신앙운동(SFC)
3) 기독청년연합회
4) 청장년연합회(CE)
5) 남전도회연합회
6) 여전도회연합회
7) 제직연합회
2. 본 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 주요사업계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 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조치와 해산을 명 할 수 있다.
제37조 시찰회 (정치137~139조)
1. 노회 산하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찰회에 둔다.
1) 동부시찰회 : 용원, 안골지구촌, 두동, 마천, 남양, 웅천, 꿈이 열리는.
2) 중부시찰회 : 진해중부, 성운, 진해동부, 하늘 샘, 남일, 풍성한.
3) 남부시찰회 : 진해남부, 진해시민, 제일진해, 진해반석, 진해북부, 진해장로, 예향.
2. 각 시찰회의 구성은 담임목사와 각 교회 장로 1인으로 한다.
3. 시찰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4. 시찰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정치139조).
1) 개체 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 권고, 지도한다.
2) 개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개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한다.
5)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 리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위원회 (정치 108~111조)
1. 노회는 개체 교회나 노회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7인(목사 4인, 장로 3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을 구성하여 파송할 수 있다.
2. 해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사항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총회 총대
제39조 총회 총대
1. 총회 총대는 매년 봄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 송하되 총대 유고시는 총대 후보 중 득표 순위대로 파송한다.
2. 장로의 총회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헌법적규칙 3장6조).
제40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은퇴, 원로장로 노회 참관
은퇴, 원로장로회에서 노회 참관을 요청할 경우 5인에 한하여 명찰과 별도의 좌석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노회 개회 10일전까지 명단을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노회 재산
제42조 노회의 재산 (정치 164~174조)
1.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가 편입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노회가 기증받은 기타 재산
2. 노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개체 교회의 부동산은 그 개체 교회 명의로 보존할 수 있 으나 총회 유지재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횐,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노회가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편입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노회를 이탈 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과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노회의 회계연도 (정치 172조)
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익일부터 동일한 정기노회의 차기회집 당일까지이다.
제 10 장 재 정
제44조 재정
본 노회 경상비는 개체 교회의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가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회부담금
본 노회의 총회에 대한 상회부담금은 가을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봄 정기노회 시까지 2분의 1을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가을 노회 2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권, 기타 제 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제46조 노회 참석회원의 회의비
1. 본회의 정기노회에 참석하는 총대 회원의 회의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회의 경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2. 선교사, 군목, 전도목사, 은퇴목사의 노회 회의비는 본 노회에서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1조 공문서식 : 본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총회표준문서를 그 표준으로 삼는다.
2조 규칙개정 :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3조 본 노회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진해노회’라 한다.
4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 10월 14일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