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노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대구광역시 일부와 경산시,청도군,청송군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본회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개체교회 당회가 파송한 총회 장로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 본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2인 : 목사 1인.장로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서기 :본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회록서기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에게 넘긴다.
6.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회계 : 본회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8.부회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제5조 노회 임원선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단,노회장은 부회장이 승
계<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회 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 각 직은 2차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상 비 부
제7조 본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부 : 위임된 교회 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규칙부 :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당회록과 행정록 및 각
회의록을 검사한다.
4. 고시부 : 각종 고시와 신학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교육부 : 교회 교육 및 산하 평신도 제반 기관을 지도하며,모
든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단,전도기관 제외)
6. 선교부 : 국내전도,해외선교 등에 관한 일과 산하 전도기관을
관장한다.
7. 재정부 : 재정과 구제,은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8. 농촌부 : 농촌교회 진흥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제8조 본회 상비부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제9회 본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공천위원 : 회장.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와
정기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하며,노회 운영 및 기획조정
방안을 연구 제출한다.
2.시찰위원 : 각 시찰 노회원이 10월 정기노회시에 호선하여 조직
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3.군경목위원 : 5인으로 구성하여 군목,경목,향목,민목 등에 관
한 일을 관장하고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4. S.F.C지도위원 : 지도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5.노회감사 : 감사는 목사 1인.장로 1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
서 2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임기는
2년으로 한다.감사는 상비부,정기위원회 및 노회 산하기관 전
반이 헌법과 규칙과 노회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노회 2주 전
까지 감사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검사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단,재정부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 본회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되 위탁받는 일을 처리보고 한다.
제11조 본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위원장) 서기와 회
계를 둘 수 있다.
제12조 본회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임직 후 10년 이상 된 회원을 각부에
균형 있게 안배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다.(단 고시부는 임
직 후 10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
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정기노회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19:00부터 개회하고 전체의
시간은 09:30~12:30,14:00~17:30,19:00~21:30으로 하되 소회는
그 외 시간에 모인다.(단,고난 주간일 때에는 그 다음주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에 위임한다.)
2.임시노회
필요할 때 헌번대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본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제15조 본회 각부(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한다.
제 5 장 총 회 총 대
제16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파송한다.(단,총회 총대 파송은
한 교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기간 중 발생한 일
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본회 경상비는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십일조,감사.주일)과 기타
현금으로 한다.
제19조 각 개체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에 의하여 누진식으로 배경
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말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노회에서 한다.
제21조 본회 정기노회 회원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여비는 청원교회가 부담키로 한다.(단,형편에 의해 자담 할 수 있
다.)
제 7 장 규 칙 개 정
제22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의 가결을 요한다.
제23조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헌법,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24조 본 규칙은 채택된 즉시 시행한다.
*본 규칙은 1997년 10월(제3회) 노회에서 초안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