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 충청동부노회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충청동부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3조 (관할구역) 본 회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 소속한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무실) 본 회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본 회 회원은 본 회에 소속된 목사와 개체 교회 당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로 하며, 자격과 권리는 헌법 교회정치 제130조에 의한다.
1. 장로 총대는 법이 정한 수에 따라 각 당회가 10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서기에게 명단을
보고하고, 서기가 접수하여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으며, 회원권은 1년으로 한다.
2. 장로 총대의 유고시에는 해 당회가 파송하는 장로로 그 총대권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일정한 회무 및
제반 사업과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연속 2회 정기노회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계속하여 결석할 시에는 본 회의 결의로 1년간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 (정기회) 본 회는 정기노회를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며,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임시회) 임시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 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일시와 안건을 7일 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
다(교회정치 128조 2항, 제129조).
제9조 (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 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제10조 (비공개회) 안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회로 회집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석) 본 회 서기는 정기노회 시 임원 좌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
처리에 편리하도록 하고,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하며, 은퇴 목사, 기관 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 선교사의 좌석을 지정하여 회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명찰을 제작하여 착용
하도록 한다.
제12조 (회원 호명) 목사는 본 회의 정회원 된 순으로 하며, 장로 총대는 소속 시찰회별 당회 순으로 한다.(선교사, 무임목사, 은퇴 목사는 별명부로 한다).
제13조 (일반안건) 본 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을 경유하여 개회 3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추가안건)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안건은 본 회에서 회원의 동의, 재청과
가부 결정으로 접수하고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긴급안건) 규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은
회원의 동의, 재청과 가부 결정으로 접수하고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발언) 본 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
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며, 회장 직권으로 발언
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무
제17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8조 (임원선거) 본 회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목사 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반 투표
를 하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는 부회장
선출 방식과 같이한다.)
2. 부회장(목사, 장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3분의 2 득표자로 하고, 1차 투표에서 3분
의 2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등 득표자로 2차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로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4. 목사 부회장은 임직 10년 이상, 본 회 정회원 된 지 5년 이상인 자로 하며, 장로 부회장은
임직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기타 목사 임원은 임직 5년 이상, 정회원 된 지 3년 이상인
자로 하되, 회계와 부회계는 임직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되며, 각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목사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직전 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노회 문부 및 서류와 인장을 관리, 보관한다.
2) 각종 증명서를 발부하고, 각종 서류를 발송하며, 접수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제출된 안건과 보고 건을 회장의 지도를 받아 서식 및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여 접수한
후 상정 위원에게 회부하고, 미비한 서류는 수정하도록 지도하며, 기타는 사유서를 첨부
하여 반송한다.
4) 정기노회 시 업무를 보고한다.
5) 각 시찰회에서 보고한 교세 보고서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4월 정기노회 시 본 회에 보고한다.
6)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7) 부서기, 회록 서기와 협조하여 본 회 중요 결의사항을 본 회 소속 교회와 유관기관에 배
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통계 사무와 광고위원의 임무를 담
당한다.
5. 회록 서기는 서기와 협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며, 본 회 폐회 후 일주일 이내에
이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 서기를 돕고, 회록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촬영 및 녹취
임무를 담당한다.
7. 회계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 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한다.
2) 예산편성 되지 아니한 긴급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10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고, 10월 정기노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4) 지출은 영수증과 지출 결과 보고서로 그 결과를 보존하고, 잔고는 은행에 예치 하여야
한다.(예외가 있을 시에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예산의 추가 지출과 긴급한 지출을 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부의 심의를
거치고, 4월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6) 각 시찰 회계와 협의하여 노회 상회비를 수납하며,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를 총괄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된 임원은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단 4개월 미만일 경우 정은 부가 보충하고, 부는 공석으로 둔다.(단, 보선된 임원
은 그 직을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회) 본 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본 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2.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서식 및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여 접수하고, 미비한 서류는 사유
서를 첨부하여 반송한다.
3. 정기노회 폐회 후에 발생한 사무와 업무에 관련된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
하여 추인을 받는다.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임원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을 시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5장 상비부서 및 임무
제22조 (상비부서와 임무) 다음 각항과 같은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와 업무집행 및 위촉된 안건
을 심의, 처리하여 보고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1) 소관 사무의 특성상 목사회원으로 구성하며,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행정 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2. 행정법규부
1)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 사무와 교회행정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교회설립을 허락할 때에 그 교회의 재산 관계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허락한다.
3) 본 회의 규칙을 수정하고 해석한다.
4)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3. 신학고시부
1) 소관 사무의 특성상 임직 10년 이상 된 목사회원으로 구성하고 부원은 9명으로 한다.
2) 신학에 관한 일과 목사, 장로, 전도사를 고시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3) 목사후보생 지원자를 면접하여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4) 목사후보생과 강도사를 지도, 관리한다.
5) 각 고시는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4. 선교부
1) 총회세계선교회(KPM)와 협력하여 국외 선교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
2) 해외 선교 및 본회에 소속한 선교사를 관리한다.
3) 4월 정기노회 시 본회 소속 해외 파송 선교사의 활동 사항을 보고한다.
5. 전도부
1) 본 회에 소속한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남,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 목사를 선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에 속한 교회들의 전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지원한다.
3) 특수 분야의 전도사업(병원, 교도소, 경찰 등)을 연구 계획하고 관리한다.
4) 교회 개척과 관련된 행정 일체를 담당한다.
5) 전도목사를 파송하고 관리한다.
6. 교육부
1) 교회 교육에 관한 것과 교회 직원에 관한 교육 일체를 계획하고 관장하며, 본 회 소속 교
육기관과 주일학교연합회를 담당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주일학교
연합회 지도목사를 선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7. 사회복지부
1)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문제. 사회사업, 후생복지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2) 은퇴 목사에 관한 예우를 계획하여 시행한다.
3)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활 대책에 관한 지원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8. 재정부
1) 본 회 재정 결산을 하고 각 부와 위원회에서 청원한 재정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상회비를 시찰회별로 배정한다.
3) 재정 사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본 회 회계 및 부회계는 재정부에 편성한다.
제23조 (상비부원의 구성 및 임기) 각 상비부원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상비부원
수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임사부와 신학고시부는 예외로 한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원의 3분의 1씩을 10월 정기노회 시에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선임하여 개선하며, 1인 1부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재정부원 중 2명은 타 상
비부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본 회 정회원 된 지 1년 미만인 목사는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교체된 장로 총대는 전 장로 총대가 속한 상비부에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조직을 위한 소집자는 각 부 1년조 최선임자로 한다.
제24조 (상임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상임위원은 상비부원을 겸임할 수 있고, 위원은 7인(목사 5인 장로 2인)
을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3년조로 구성하되, 한 시찰에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S.F.C. 지도위원회 : 본 회 산하 S.F.C.를 지도 관할한다.
2. 군경선교 위원회 : 군과 경찰 선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노회발전연구위원회 : 노회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한다. 개척
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위해 전도부와 협력 지원한다.
제25조 (각 부 임원) 본 회는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임원과 직무를 정하여
소관 업무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장 1인 : 필요시 부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1인 : 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필요시 본 회(특별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 재정을 출납하며, 재정 장부를 비치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재정부에 결산을 보고
하며,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임무가 종결될 때에는 차기 담당자에게 회의록 및 재정 장부를 인계한다.
5.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이에 준하여 조직한다.
6. 상비부의 장은 해당 상비부 산하 단체의 지도 목사가 될 수 없다.
제26조 (정기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각 부 부원과 상임위원
및 각종 위원을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절차 위원 :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가 그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3. 상정 위원 :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가 그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4. 정보통신위원 : 서기와 회록 서기로 구성하고 본 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1) 정보통신위원은 사이버 공간과 영상 매체를 통한 선교와 교육에 관한 연구와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2)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의 전반 진행 상황을 녹취 혹은 녹화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3) 녹취, 녹화물의 보존 기한을 본회가 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요구자가 부담한다.
4) 업무의 총괄은 서기가 한다.
5. 광고위원: 부서기가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6. 안내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안내 질서 및 회원의 출결 사항을 살핀다.
7. 정보통신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장은 본 회 회장이, 서기는 본 회 서기가 담당한다.
8. 경건회 순서자는 절차 위원이 정한다.
제27조 (시찰회 및 위원) 본 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둔다.
1. 시찰회 구역은 동, 서, 남, 북의 4구역으로 한다.
1) 동 시찰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2) 서 시찰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중구
3) 남 시찰회 : 충청북도 보은, 영동, 옥천
4) 북 시찰회 : 충청북도 제천, 청주, 충주, 괴산, 단양, 음성, 증평, 진천 지역
2. 시찰위원은 각 시찰별로 7인(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하되, 해 시찰 형편에 따라 목사 장로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단 시찰위원은 한 당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찰회는 10월 정기노회 시 조직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결원이 있을
시에 보선은 해당 시찰회에서 한다.
제28조 (시찰회 임무)(교회정치 제139조 6항)
1. 관할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본 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각 교회에서 본 회로 제출하는 모든 안건 및 보고 건을 살펴서 지도하고 경유한다.
3. 미조직교회의 당회장을 10월 정기노회 시에 배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4. 정기노회 폐회 후에 발생되는 당회장 배정은 해당 시찰회에 위임한다.
5. 시찰회 구역 내의 교회 상황을 취합하여 상황보고를 하되, 4월 정기노회 시에는 교세 보고
를 첨부해야 한다.
6. 시찰회 회계는 본 회 회계와 협조하여 상회비를 수납하며, 본 회 회계에게 인계한다.
제29조 (연합 당회 및 연합 제직회) 교회정치 제13장 제154조, 155조 의하여 연합 당회와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특별위원) (교회정치 108조~109조)
1. 본 회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고 본 회에서 위임
한 사건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의 자격은 목사 임직 15년 이상, 본 회 회원된지 5년 이상인 자와, 장로 임직 7년
이상, 본 회 소속 교회를 시무한 지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법이 정한 특별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지명하여
본 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조사위원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4. 본 회에 소송사건이 있을 때에 총회 법에 준하여 재판부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5. 특별위원은 한 당회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총회 총대
제31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여 파송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을 부총대로 선정하고,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회장이 지명하여 파송한다(헌법적 규칙 제6조). 총회 총대는 총회 결과를 10월 정기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3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소속 교회의 상회비, 헌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감사) 본 회의 회계업무 및 재정 감사를 위하여 직전 회장과 장로 부회장을 감사로 위촉
하되, 해당자가 총대가 아닐 경우에는 본 회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시행한다.
2. 각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되 미집행된 예산도 감사한다.
4. 목사 감사가 감사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서면보고와 동시에 한다.
제34조 (상회비 배정) 상회비는 해 교회의 전년도 결산에서 기본헌금(십일조, 주일헌금, 감사
헌금) 수입 총액으로 산출하여 각 시찰별로 배정한다.
제35조 (상회비 납부) 각 교회에 배정된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2분의 1을 납부하
고, 9월 총회 개회 1주일 전까지 완납해야 하며, 정한 기일에 상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
에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회원 여비)
1. 정기노회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한다.
2. 임시노회 경비 및 여비는 청원자 및 청원 교회가 부담하되, 미자립교회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에는 본 회에서 부담한다.
3. 은퇴 목사의 노회 및 총회 자문위원으로의 참석 여비는 본 회에서 부담한다.
제8장 부 칙
제 1조 (규칙 개정 및 수정)
제 1항 본 회의 규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본 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발의로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항 본 회의 규칙을 개정 및 수정하고자 할 시에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단, 개정 및 수정안은 회원 누구나 시찰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법규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정안이 고신총회 헌법에 위배 되는 경우는 개정할 수 없다.
제 2조 (규칙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본 회 소속 총회 법과 헌법적 규칙과 정치문답 조례와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 3조 (각종 투표) 본 회의 제반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투표는
회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제 4조 (행정규정) 본 규칙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규정을 별정으로 둔다.
제 5조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되는 즉시 회장이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1년 4월 12일
개정 2022년 10월 11일
◇ 충청동부노회 규칙에 의한 행정규정 ◇
제1조 (공문서식) 본 회의 모든 문서는 본회에서 정한 통일된 서식과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접수되며 통용될 수 있다.
제2조 (노회 제출 서류) 본 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시찰회의 경유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각종 고시 청원) 각종 고시 청원은 노회 서기에 접수되어 신학고시부로 이송된 후에 신학고시부에서 처리하고, 본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효력이 있다.
제4조 (각종 고시시기)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회집 30일 전에 시행하여 회무 기간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1. 고시 응시자는 법에 규정된 피선 기간을 엄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장로고시 응시는 장로 후보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응시하는 날까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10월 정기노회 시에 신학고시부의 고시에 응해야 한다.
제5조 (본 회 소속기관 관리) 본 회에 소속된 기관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표를 만들어서 10월 정기노회 안건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제6조 (미조직교회 부목사 청빙) 미조직교회의 부목사 청빙은 시찰회 협조로 한다.
제7조 (목사이명) 본 회 폐회 중에 이명 해온 목사는 서기가 그 이명증을 접수하는 대로 회원명부에 기재하고 본 회에서 호명하므로 회원이 되며, 이명 해온 목사는 서기에게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총회 은급재단 가입증명서, 교역자 신상 카드를 이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도목사 계속 시무) 개척을 한 전도목사가 교회설립 허락을 받은 후 계속하여 시무하고자 하면 1년 이내에 전임목사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목사위임 허락) 목사위임 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전임목사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노회가 이를 허락하면 1년 동안만 위임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를 청빙한 때는 1년 이내에 위임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제10조 (위임국) 위임목사의 위임식을 시행하기 위해 위임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되, 해 시찰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교회정치 48조).
제11조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지망하는 자와 전도사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목사후보생 : 10월 정기노회 시 신학고시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목사후보생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전도사 : 본 회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는 본 회 신학고시부에서 시행하는 해당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여신원을 졸업한 자는 면접 시취만 한다.)
제12조 (신학 계속 허락) 신학 수학을 계속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10월 정기노회시에 신학고시부의 면접을 하고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목사 은퇴)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담임하였던 교회에서 은퇴식을 할 경우에 해당 교회는 노회와 협의하여 노회의 주관으로 은퇴식을 거행하며, 그 경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2. 형편상 담임했던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지 못할 경우 은퇴를 허락한 때에 본 회에서 임사부 주관으로 은퇴식을 할 수 있다.
3. 조기 은퇴하는 목사는 사임 청원서와 조기 은퇴 허락청원서를, 정년 은퇴하는 목사는 사임 청원서와 은퇴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은퇴 청원은 임사부에서 담당하여 심사한 후 본 회에 보고한다.
5. 정년은퇴는 법이 정한 기일을 넘길 수 없으며, 조기 은퇴는 조기 은퇴를 청원할 시 지정한 기일에 은퇴하여야 한다.
6.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에는 본 교회가 후임 목사 생활비의 70%를 원로목사에게 지급하여 예우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장로고시 연기)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된 자의 고시 연기청원은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만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 (장로장립 연기) 장로고시 합격자가 1년 이내에 장로로 장립을 받지 않거나 연기청원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고시합격을 취소한다. 단 연기청원은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만 할 수 있다.
제16조 (이명한 장로의 취임) 본 교단 장로가 이명을 하였을 경우 또는 이명증 없이 교회에 출석할 경우에 출석교회 장로로 취임하고자 하면 다음의 각항과 같이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본 회에 지명투표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출석하는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법이 정한 대로 투표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3. 장로 선택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취임할 수 있고, 취임식을 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4. 타 교단에서 본 회 소속 교회로 이명 하였거나 이명증 없이 출석하는 장로는 본 회 신학고시부가 정하는 고시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시과목은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면접)
제17조 (교회가입) 타 교단의 교회가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엄밀하게 심사하여 합당할 때 그 가입을 허락하며, 당회장을 파송하여 1년간 관리한다.
제18조 (개척교회 관리) 본 회에 소속한 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면 본 회 전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교회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산하 모든 교회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당회록 및 행정록은 1년 1차씩 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받지 아니한 교회의 교역자와 당회장에 대하여 노회에서 시정을 지시한다.)
제20조 (각종 서식 및 양식)
1. 각종 서식 및 양식은 총회 표준문서와 본 회에서 정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식 및 양식이 없을 경우 본 회 서기와 협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2. 본 회 서식 및 양식은 총회 헌법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규칙, 예배지침에 나오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
제21조 (회계 결산 및 예산 양식) 회계의 결산 및 예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 회계 사무를 위한 결산 및 예산 양식을 둔다.
제22조 (시상) 본 회에 소속한 기관에서의 시상은 노회장과 시행 부서장의 이름으로 수여한다.
제23조 (서기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서기는 다음과 같이 본 회의 각종 문서와 장부를 유지 보관하며 폐기한다.
1. 모든 문서의 최종 책임은 그 문서를 취급하는 부서장과 기관의 장에게 있다.
2. 모든 문서는 정상적인 계통을 따라서 접수되고 발신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모든 공문서는 서기가 일괄하여 보관하고 유지하며 관리한다.
4. 본 회의 공문서는 본 회의 허락 없이 유출하거나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5. 개체 교회의 민감한 내용의 서류는 전적으로 서기가 그 보안을 책임진다.
6. 모든 문서는 한글로 기록하되 A4 용지에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7. 서기는 문서의 수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하여 보관한다.
8. 연혁 기록과 각종 회의록, 교적원부, 각종 서류는 영구 보존해야 하고, 기타의 서류는 각 상비부 및 기관의 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을 정하되, 각 상비부의 조직보고, 각 교회의 결산보고, 각 상비부의 일회성 보고서는 회의록에 등재한다.
9. 관공서로부터 받은 서류들은 관공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한 동안 보존한다.
10. 서기는 통일된 서식과 양식을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한다.
11. 서기는 본 회 소속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신상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4조 (회계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본 회 회계는 회계업무를 다음 각항과 같이 수행한다.
1. 모든 재정은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지출 결의서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2. 예산외 긴급한 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각 상비부에서 회기 중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재정 지출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본 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각 상비부에서 예산 외의 재정을 청구할 시는 청구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각 상비부의 재정 출납 관리는 재정 출납 장부를 사용하여 성실히 기록하며, 모든 재정 지출 내역은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노회장 판공비와 서기 사무비와 총대 여비는 별도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7. 각 상비부의 서기와 회계는 10월 정기노회 3주 전까지 활동 보고서와 재정 결산서를 서기부에 제출하여 노회 안내 책자에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도위원이 파송된 각 기관은 지도 부서를 통하여 활동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