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라 한다.

제 2 조 경동노회, 경서노회, 경안노회, 대구노회, 동대구노회를 제외한 경상북도 일부와 대구광역시

          일부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3 조 본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2인 :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서 기 1인 : 본회의 문서 통신 사무 및 서류보관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 회록서기 1인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1인 : 회록 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 회 계 1인 : 본회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에 대리한다.

제 4 조 노회 임원선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단의 후보는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단 노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 각 직은 2차 연임

          할 수 없다.

 

제 3 장 상 비 부

 

제 6 조 본회의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규부 : 위임된 교회 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 하고,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여

                       당회록, 당회장 순방록 및 각 회의록을 검사한다.(단, 노회기간 중 미검사 교회는

                       규칙부의 별도 지시에 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임사교육부 : 목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교회 교육 및 산하 평신도 제반 기관을

                       지도하며 모든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전도선교부 : 국내 전도사업 및 산하 전도 기관을 관장 하며, 해외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군 경목 등 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재정복지부 : 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고, 구제 은급에 관한 일을 장리하고, 농촌 교회 진흥에

                       관한 사업을 담당 한다. (단, 노회 회계는 자동회계)

   5.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 7 조 본 회 상비부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를 선정한다.

         (단, 고시부는 10인 이내로 한다.)

제 8 조 본 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회장,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원과 정기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2. 기획위원 : 노회장과 서기 및 장로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하되 3년조로 구성하여

                    회의 절차 구성, 노회운영 연구 및 각부 기획 조정 방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3. 시찰위원 : 각 시찰 소속 노회원이 10월 정기노회 시에 호선하여 조직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정보통신위원 : 노회 홈페이지를 관리 담당한다.

   5. 노회재판국 :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7인(목사4인, 장로3인)으로 구성하되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목사는 임직15년 이상, 장로는

                       임직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노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6. SFC지도위원 : 5인으로 하되 3년조로 구성한다.

   7. 노회감사 :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2인을 두기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상비부, 정기위원회 및

                    노회산하 기관 전반이 헌법과 규칙을 노회 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정기노회

                    2주전까지 감사하고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피 감사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단, 감사는 상비부부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9 조 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여 위탁받은 일을 처리 보고 한다.

제 10 조 본회 상비부 및 정기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를 두며, 각 상비부는 실행위원

           7명을 둔다.

제 11 조 본회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회원은 각부에 균형있게 안배하도록 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다.(단, 고시부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19시부터 개회하고 전체회의 시간은

                     9∼12시, 14∼17시, 19∼21시30분으로 하되 소회는 그 외 시간에 모인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노회 : 필요할 때 헌법대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본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 한다.

제 14 조 본회 각부(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 한다.

 

제 5 장 총 회 총 대

 

제 15 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정 파송한다.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6조 총회총대 선정 기준).

제 16 조 총회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기간 중 발생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7 조 경상비는 각 개체교회 부담금과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 18 조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주정, 감사, 십일조)에 의하여 누진식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제 20 본회 정기노회 회원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여비는 청원교회가

           부담키로 한다(단, 형편에 의해 자부담 할 수도 있다).

 

제 7 장 규 칙 개 정

 

제 21 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22 조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헌법, 정치문답 조례 및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 23 조 본 규칙은 채택된 다음 노회부터 실시한다.

※ 본 규칙은 2013년 4월(제121회) 노회에서 개정 채택됨.

 

 

행 정 규 정

 

1. 신학 계속자 및 입학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시험을 받아야 한다(전년10월 노회 시).

2. 장로 선택 허락을 받고 1년이 경과 하도록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효로 한다.

3. 장로 피택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6개월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4. 장로 고시 합격자가 1년 이상 노회의 허락 없이 장립을 연기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5. 장로지명투표를 허락받아 투표한 후 고시부에서 면접을 받고 취임해야 하고, 타 교단에서

   장로장립을 받은 이는 교회정치 고시와 면접을 받아야 한다.

6.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2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7. 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하고 본회에 보고토록 한다.

8. 모든 서류(보고서 및 청원서)는 정기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시찰은

   시찰 경유), 노회 서기는 노회 개회 2주전에 노회원에게 각종 보고서 및 안건을 발송해야 한다.

9. 각시찰 분할 및 시찰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

   남 시찰, 동 시찰, 북 시찰, 중 시찰 : 각시찰 위원은 9인에서 13인 이내로 한다.

   (단, 시찰 위원은 한 교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0. 교회인가 표준은 다음과 같다.

    (1)예배 장소 표준

    (2)교인들의 수는 장년(원입,학습,세례) 20인 이상.

    (3)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시찰회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할 것.

11. 목사위임 허락을 받고 1년을 경과할 시 연기청원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단, 연기청원은 위임위원회에서 한다).

12. 노회 총대 장로는 윤번으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에는 당회장은 본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 없이 참석하는 자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13. 당회록 및 행정록은 매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상회부담금 미납등 상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 장로를 문책한다.

14. 개회예배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한다.

15. 발언기준

    (1) 본 회의 시 질의 및 토론에 있어서 한 회원이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본 회의 토론시의 발언은 한 회원이 같은 안건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16. 두 사람 이상의 소수 의견도 위원회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17. 본 회의 시 회장이 투표를 한다고 선언한 후에 투표장에 임한 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18. 임원 선거 및 총회 총대 선거 시에 사전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교회정치 제 4장 제 35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9. 노회 촬요는 노회 폐회 후 1개월 내에 노회원 및 각 개체교회에 발송해야 한다.

20. 시찰회는 매년 미조직교회를 시찰한다.

 

* 본 행정 규정은 2004년 10월(제104회)노회에서 개정하고 2013년 4월(제 121회) 노회에서 개정된 총회헌법에 맞춰 자구 수정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