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찰회 경조 세칙
1. 경조사에는 장례, 입원, 결혼 각각 10만원씩으로 하되 장례의 경우 목사의 직계에 한하되 처부모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미처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지급하기로 하다.
2. 입원의 경우엔 목사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되 후에 알게된 경우에도 소급 지급한다.
3. 자녀 결혼 역시 10만원 지급하기로 하되 이후 알게 된 경우에도 소급 지급한다.
4. 제정 및 시행일 : 주후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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