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규 칙

 

1장 총칙

1(명칭)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기노회라 칭한다.

2(노선)

1. 본 노회는 칼빈주의 제 교리와 개혁 주의적 보수 신앙 노선에 속한다.

2.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정치 조례를 따른다.

3.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이하 본 총회라 함)에 속한다.

 

3(관할구역)

1. 본 노회는 본 총회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지 교회와 산하 각종 기관단체를 통할한다.

2. 본 노회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지역으로 한다.

 

4(관할 지 교회 기관)

본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 교회 및 각종 기관 단체는 행정적으로 마땅히 본 노회의 관할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2장 회원

5(회원)

본 노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 된 총대 장로를 회원으로 한다.

 

6(총대장로)

1. 총대장로 파송은 10월 정기노회 개최 30일 전에 해당 시찰회를 경유, 노회서기에게 추천서를 접수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원 총대 유고시 부총대를 대리 파송할 수 있다. , 부총대 파송 시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 개회예배 전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2. 총대장로는 노회 서기가 당회 추천서를 접수, 점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3. 총대장로 파송은 헌법에 준한다.

4.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 보고 시 그 회기에 장로총대를 파송 할 수 있다.

 

3장 조직 및 직무

7(임원)

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1, 장로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 8. 부 회계 1

 

8(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일체 모든 업무의 총 책임을 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부회장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회장으로부터 역순위 전()회장이 대리한다.

3. 서기는 모든 사무를 담당하며 서류와 인장을 보관 하고 노회 요약을 작성 배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노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정대로 재정을 관리 하되 증빙서류 구비 하고 10정기노회 시 수지 결산을 보고 하여야 하며, 장부 및 회계 사무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은 은행을 통한 예금 출납을 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감사)

본 노회는 감사 4(목사 2, 장로 2)을 둔다. 감사는 노회산하

전 기관 및 노회지도 기관을 감사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다.

 

10(상비부)

1. 각 상비 부 부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행정관계를 관장한다.

2) 행정기획부 :

(1) 목사 외의 인사 및 교회 행정관계 기타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2) 노회 규칙에 관한 일과 노회정책, 기획, 운영에 관한 일을 연구 관장한다. (각 상 비 부, 시찰회, 위원회의 회의록 검사 업무를 관장한다.==>감사로 이관)

(3) 총회 행정 법규부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3)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행정 및 신학 문제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목사 후보생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4) 교육부 : 노회 산하의 교회 교육일체를 관장하며 노회 교육기관(청년부 교육, 주일학교, 기타 교육단체)을 지도하며 총회 신학교육부 관련 업무를 취급한다.

5) 전도선교부 :

(1) 국내 전도사업 일체를 관장하며 본 노회산하 전도기관(, 여전도회, 청소년 전도기관 및 기타 전도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2) 총회 전도선교부 관련 업무 및 해외선교 업무를 취급한다.

(3) 농어촌교회지원 및 개척교회 관련 사항, 총회 농어촌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군목, 경목, 향목, 원목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 사회부 : 구제에 관한 일과 기타 사회사업 및 교역자와 교인의 원호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총회의 복지관련 업무를 취급한다.

7) 재정부 : 본 노회 재정 예결산심의, 집행 및 재정사무 일체를 관장하며 총회 재정 관련 업무를 취급한다.

2. 상비부 배정은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여 11부서 배정 기준을 유지하되 다만 공천위원의 추천으로 임사부 및 행정기획부에는 중복하여 소속할 수 있다.

3. 1) 임사부에 회계장로를 고시부에 장로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2) 담임목사는 임사부, 행정기획부, 고시부에 모두 배정하고, 나머지 상비부에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배정한다.

4. 해외 거주 회원은 상비부 배정에서 제외한다.

11(상임위원)

필요한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수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S.F.C. 지도위원 : 학생 신앙운동 관련업무 일체를 관장하고 소관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2. 철원수양관위원 : 노회장과 목사부노회장으로 구성하고 철원수양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서울성서대학 이사회 : 노회가 따로 정한 정관에 의하여 서울성서대학을 운영한다.

4. 당회록 검사위원회 : 당회록 검사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고 당회록 검사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해외교류 위원회 : 해외 자매 노회와의 업무 및 본 노회의 해외교류 업무를 별도 관리한다.

6. 교회개척위원회 : 교회 개척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7. 단군상 대책위원회 : 단군상 대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8. 노회재판국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3절에 따른다.

9. 기소위원회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절 제58조에 따른다.

10. 서울포럼위원회 : 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한다.

 

12(정기위원)

필요한 정기위원을 두되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각 상비부원, 각 위원을 10월 노회 시 공천 보고한다.

2. 절차위원 : 회의 절차를 제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 : 헌의 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노회 서기가 그 사무를 대행 처리한다.

 

13(특별위원)

1. 노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7인 이상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의 처리 안건은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2. 특별위원을 구성 할 때 회원 외에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인원(회원자격자)을 초빙 구성 할 수 있다.

 

14(각 부회 임원)

각부 및 각 회마다 임원을 두되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위원장) : 필요시 각 부 각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를 한다.

2. 서기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 노회 시 기획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각 부 각 회 소관 재정을 출납하여 10월 정기 노회 전 노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5(시찰회)

1. 관할 시찰 구역 내 지 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며 노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서류를 심사 경유한다.

2. 시찰구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관활 한다.

1) 동부시찰 : 시흥대로기점 동작구, 영등포구

남서울, 남일, 두레, 명성, 상도, 순교자, 여의도

2) 서부시찰 : 구로구, 양천구 일부

구로하사랑, 새롬, 서울삼일, 성민, 성산, 영신, 평안, 양천하사랑

3) 남부시찰 : 관악구, 금천구

강남일, 꿈과사랑의, 꿈이있는, 낙현, 신광, 예일, 우리, 관악, 시흥허브, 시광

4) 북부시찰 : 강서구, 양천구 일부

강서남서울, 강서중앙, 경신, 김포하사랑, 등촌, 서울제일, 제자삼는, 주님의보배, 하나로, 한빛

 

 

4장 회의

16(정기노회)

본 노회는 12차 정기노회를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한다. 다만 고난주간을 피하는 경우 및 총회의 지시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노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3. 노회 소집을 통지하는 방법은 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SMS)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17(임시노회)

1. 임시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집한다.

1) 특별한 일로 임시회집을 요할 때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다른 지 교회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회집한다(정치 128).

2) 상회가 지시 할 때

2. 임시노회소집은 회장이 하되 서기는 7일 전(우체국 소인 날짜 포함)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통고된 안건만 심의하며 그 회집 비용은 청원한 개인이나 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8(비공개회의)

회장이 회의안건 심의 상 필요하다고 여길 때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비공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19(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한다.

20(각 부 회의)

각 부 회의(각 위원회)는 필요 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과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21(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회에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2(회의 성수)

1. 본 회의 성수는 목사 3, 장로 3인 이상으로 한다.

2. 기타 제 회의의 성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한다.

 

 

5장 선거 및 임기

23(임원 및 감사 선거)

1. 본 회의 임원 선출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3분의 2 이상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

2. 회장 투표 시 2차 투표에서도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3차 결선 투표하여 다점자로 한다.

3. 투개표위원은 그 필요수를 회장 지명으로 선임한다.

24(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회장은 연임 할 수 없으며 기타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감사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 으로 한다.

 

25(총회 총대 선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원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서기가 통지 파송한다.

 

26(상비부원 각 위원 선임 및 임기)

1. 각 상비부원 및 각 위원의 선임은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가결로 결정한다.

2. 상비부원 상임위원 개선 시는 1년 조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상비부원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순차적으로 하되 동일부 연조에 계속 재임할 수 없다.

4. 각 부, 각 위원회의 임원 선임은 그 부 회의에서 각각 선출하여 본회에 조직 보고한다.

5. 특별위원의 선임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둘 때마다 본회에서 선임한다.

6. 상비부 소집자는 1년 조 첫 기명자로 한다.

 

27(정기위원 선임)

1. 공천위원은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및 시찰회장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2. 절차위원은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28(시찰회원 선정)

1. 시찰회원은 해당 시찰 내 담임목사 전원과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2. 각 시찰회원은 10월 정기노회 기간 중 구성하며 장로는 시찰별 총대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고 그 임기는 1년이다.

3. 선정된 시찰회원 회의에서 부장, 서기, 회계를 선정 본회에 보고한다.

6장 행정규정

29(공문서식)

1. 본 노회의 공식 문서는 교단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2. 산하 각 기관, 각 회(제직연합, 면려청년연합, 주교연합, 학생신앙운동, 남녀전도회 등)의 공식문서는 문서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 관리해야 하며 연 1차씩 주무 부서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산하 교회는 당회 록 및 행정록을 매 정기노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당회록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교회는 당회록과 같은 교회행정 사항을 기록한 행정록을 정기노회 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부득이 하여 당회 록 또는 행정 록 사본을 제출한 교회는 노회 시에 원본을 필히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

3) 당회록 검사 위원회는 특별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6명으로 하되 상비부와 같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한다.

 

30(서류 제출 절차)

1.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30일 전에 당해 시찰회에 접수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회는 법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회를 권유 할 수 있으나 기각할 권은 없다.

2. 각 상비부, 각 위원회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노회 개회 15일 전에 처리하여 노회서기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특별한 안건을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각종 고시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 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이전에 미리 시행하여 일반회무 처리 기간의 중복을 피할 것이며 심사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한 처리 가 되게 한다.

5. 각 시찰회는 당해 시찰상황보고를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정기노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간단한 시찰사항을 구두 보고로 할 수 있다.

31(목사 관계 청원, 당회장권)

1. 목사의 고시, 청빙, 파송, 이명, 사면, 목사 가입 등 각종 청원은 소정서식에 의거 허락하되 관계규정에 의한다.

2. 목사의 위임허락은 1년경과 시 무효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간 연장 허락할 수 있다.

3. 당회장권 배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정회원 목사를 지 교회 당회장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원회 또는 각 시찰회에 위임할 수 있다.

 

32(장로관계 청원)

1. 장로의 고시, 선택, 장립, 취임, 기타 청원 및 기간 연기 등 각종 청원은 소정 서식에 의거 허락하되 관계 규정에 의한다.

2. 피택 장로는 고시부에서 과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피택 장로의 고시연기는 1년에 한하고 고시제도는 과목 합격제로 한다. 다만 과목 합격자는 당회장의 청원이 있을 때 계속 응시할 수 있다.

4. 장로고시 합격자가 1년 내에 장립하지 않거나 연기청원을 하지 않으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5. 본 교단이나 타 교단에서 이래한 장로는 노회의 지명 투표 허락을 얻어 교회에서 지명 투표한 후 노회에 선택보고 승인을 득한 후 취임토록 한다. 단 타 교단에서 이래한 장로는 노회 행정 기획부의 헌법에 관한 구두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3(교회가입)

다른 교단의 교회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교회정치20(다른교단 교회의 가입)에 의거 행정기획부에 맡겨 살펴본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을 허락하고, 목사는 교회정치 57(다른교단 목사의 가입)에 의거한다.

 

34(교회설립 인가 준칙)

교회설립 인가는 헌법적 규칙 제 1조의 규정과 다음 준칙에 의거한다.

1. 교회 개척은 처음부터 관할 시찰회의 지도를 받되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교역자 이력서

2) 재정 지원 보증서

2. 교회 설립인가는 회집인원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35(교회의 임무와 권리)

본 노회 산하 모든 교회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6(회원의 임무)

1. 본 노회원은 각종 회의 참석과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기타 노회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제반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목사 회원이 정기노회 1회 결석 시(무단결석) 권면하고 2회 결석 시 경고하고 3회 결석 시 제명할 수 있다.

3. 목사 회원이 행방불명 및 노회와의 관계가 완전 단절된 경우는 노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37(목사 후보생, 전도사)

1. 목사 후보생을 지망하는 자나 각 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본 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응하여 그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신학계속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8(기타)

회기 중에 장립 또는 가입된 회원이 상비부원 또는 시찰회원이 되는 것은 다음 10월 정기노회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7장 재 정

39(재정)

본 노회의 경상비는 각 지교회의 부담금과 그 밖의 연보 및 노회 재산 수입으로 충당한다.

 

40(부담금 배정)

1. 지 교회 부담금 배정은 전년도 결산(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하고 미 자립 교회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2. 총회에서 배당하는 각종 부담금(신학교, 선교부, 기타)및 특별 사업비 부담금 등은 노회 경상비와 별도로 지 교회에 배정하여 주무부서에 수금 기타 필요한 일을 관장토록 한다.

 

41(노회여비)

노회원 여비는 총회 규정에 따라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상회지시 또는 임원회 결의로 회집한 노회)시 해교회가 부담한다.

 

 

8장 부칙

1(규칙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개정안을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준용규칙)

규칙에 미비 된 사항은 본 교단 헌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 .

제정: 1968. 4. 3.

개정: 1973. 10. 8.

1978. 10. 3.

1981. 10.

1986. 10. 8.

1988. 10. 4.

1991. 10. 8.

1992. 4. 7.

1993. 4. 6.

1997.

2002. 10. 14.

2003. 4. 7.

2007. 4. 10.

2008. 4. 15.

2009. 10. 12.

2011. 10. 11

201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