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남서울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남서울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3조 신앙노선
1. 본 노회는 칼빈주의 제교리와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기본으로 한다.
2.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과 총회 규칙을 따른다.
3.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이하 총회)에 속한다.
제4조 관할 지역
1. 본 노회는 총회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개체교회와 산하 기관 단체를 총괄한다.
2. 본 노회의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으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의 행정관할 지역과 기타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5조 개체교회와 기관
본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개체교회 및 각종 기관 단체는 행정적으로 본 노회 산하에 있은즉 마땅히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노회의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총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타 총회에서 이명온 목사는 준회원이 된다.
2. 목사 준회원과 무임목사는 발언권이 있는 회원이다.
3. 은퇴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장로총대
1. 장로총대 파송은 10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유고시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2. 장로총대는 노회 서기가 회원호명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3. 장로총대 파송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
제 3 장 조직 및 직무
제9조 노회 임원
본 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회의록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0조 임원의 임무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노회장은 회장을 돕고 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모든 사무를 담당하며 서류와 공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 회의록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돕고 회의록 서기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정대로 재정을 관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장부 및 회계사무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현금은 은행을 통하여 예금 출납을 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조 감 사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하며 노회 및 노회 산하 기관의 재정을 감사한다. 정기감사는 년 2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임원회가 요청할 수 있다.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상비부
각 상비부 부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행정사항을 관장한다.
2. 행정법규부 : 목사 외의 인사 및 교회 행정관련 사안 및 기타일반 사무, 노회의 정책, 기획, 운영에 관한 일을 연구 관장, 헌법, 헌법적 규칙 및 기타 규칙을 해석하는 일과, 노회 규칙 및 기타 법규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해석하는 일, 노회 각 부에서 맡긴 규칙 및 법적 관계 사항을 심의하여 보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행정 및 신학문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교육부 : 교회 교육과 관련된 일체를 관장하며 본 노회 산하의 교육 관련 기관(평신도 신학, C.E., 주일학교연합회, 기타 교육단체)을 지도한다.
5. 선교전도부 : 선교 및 전도, 선교 관련기관 및 선교지 탐방 등 해외선교에 관한 일체를 관장하고 국내 전도사업 및 전도 관련기관(남, 여전도회, 청소년 전도 및 전도위원회, 기타)을 지도 감독한다.
6. 재정부 : 교회 재산관계와 재정 지원 사업 및 본 노회 재정과 예결산 심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상임위원회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게 한다.
1. S.F.C.지도위원회: 학생신앙운동과 관련된 일체를 관장하고 해당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2. 섭외위원회: 일본 개혁파 교회 및 대외 기관과의 업무 연락과 상호 방문 등에 관한 일체의 일을 담당한다.
3. 회의록검사위원회 : 각 개체교회의 당회록을 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군경목위원회 : 군목, 경목, 향목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14조 정기위원회
다음과 같이 정기위원회를 둔다.
1. 공천위원회: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회장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노회장이, 서기는 노회 서기가 겸임하며 10월 정기 노회에 각 상비부를 공천하여 보고한다.
2. 절차위원회: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수습위원회, 전권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는 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처리된 안건은 본회가 채택하여야 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그 안건을 마칠 때 까지 한다.
3. 특별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의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장: 필요시 각 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2. 서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회의록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각 부, 각 위원회의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노회전 재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찰회
1. 구역 : 시찰 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관할한다.
1) 동부시찰: 강동구, 송파구 전지역
2) 강남시찰: 강남구 전지역
3) 서초시찰: 서초구 전지역
2. 구성 : 시찰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찰회는 개체교회 담임목사 및 시무처가 다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2) 각 시찰부원은 10월 정기노회 기간 중 시찰별 총대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그 임기는 1년이다.
3) 각 시찰회는 시찰장과 서기 및 회계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임무 : 관할 시찰 구역 내 개체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교회현황을 보고하며,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며, 노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서류를 심사 경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 정기노회
본 노회는 1년 2차 정기노회를 회집한다.
1.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한다. (단, 임원회의 결의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노회는 상정되는 정기적인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19조 임시노회
1. 특별한 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 및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2. 상회가 지시할 때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서기는 7일 전에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노회는 사전에 통고된 안건만 심의하며, 그 회집과 관련된 비용은 노회 소집을 청원한 개인이나 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비공개회의
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및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21조 임원회
임원회는 노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2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회에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 성수
1. 본 노회의 회의 성수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및 장로 3인 이상으로 한다.
2. 기타 제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24조 임원선거
1. 본회 임원 선출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노회장은 3분의 2이상,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다득표자로 한다.
2. 노회장 투표 시 2차 투표에서도 결정되지 않을 때는 3차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3. 투개표 위원은 그 필요수를 노회장 임의로 지명한다.
제25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된 자를 보선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기타 임원은 전임 보직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 총대 선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파송하며,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서기가 통지 파송한다.
제27조 상비부원 각 위원 선임 및 임기
1. 상비부원 각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가결로 결정한다.
2. 상비부원은 3년차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부 년차에 계속 재임할 수 없다. 단, 회계는 재정부, 군목은 군경목위원회에 속한다.
4. 상비부와 위원회의 임원 선임은 그 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조직 보고 를 한다.
5.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필요시 본회에서 선임한다.
6. 상비부 소집자는 1년차의 연장자로 한다.
제 6 장 행정 규칙
제28조 공문서식
1. 본 노회의 공식문서는 본 교단의 문서관리 규정에 의거한다.
2. 산하 각 기관 및 각 회(제직연합, C.E., 주일학교연합회, S.F.C., 남녀전도회 등)의 공식문서는 문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며, 년1차씩 주무부서의 검사 및 지도를 받아야한다.
3. 개체교회 당회는 매 10월 정기노회마다 당회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서류 제출 절차
1.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해당 시찰부를 경유하여 노회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여야한다. 단, 시찰부는 법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회를 권유할 수 있으나 기각할 권한은 없다.
2. 각 상비부, 각 위원회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노회 개회 15일 전에 처리하여 노회 서기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 특별한 안건을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결의로 긴급 처리할 수 있다.
3. 각종 고시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4.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이전에 미리 시행하여 일반회무 처리기간의 중복을 피할 것이며, 심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한 처리가 되게 한다.
5. 각 시찰회는 해당시찰 상황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목사 관계 청원, 당회장권
1. 목사의 고시, 청빙, 파송, 이명, 사면, 목사가입 등 각종 청원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의 위임 허락은 1년경과시 무효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간 연장 허락할 수 있다.
3. 미조직교회의 당회장 배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각 시찰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장로 관계 청원
1. 장로의 고시, 선택, 장립, 취임, 기타 청원 및 기간 연기 등 각종 청원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피택장로의 고시연기는 1년에 한하고 고시제도는 과목 합격제로 한다. 단, 과목 불합격자는 당회장의 청원이 있을 때 계속 응시할 수 있다.
3. 장로고시 합격자가 1년 내에 장립하지 않거나 연기청원을 하지 않으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4. 본 교단 내 개체교회에서 장립 시무하다가 이명온 장로를 시무장로로 취임시키려면 본 노회의 지명투표 허락을 받아 투표하고, 노회의 고시(면접)에 합격한 후 취임한다.
5. 타 총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이명온 장로를 취임시키려면 해당회 책임하에 본 노회의 지명투표 허락을 받아 투표하고, 노회의 고시(교회정치, 소교리문답, 면접, 기타)에 합격한 후 취임한다.
제32조 목사의 가입
다른 총회에 소속된 목사가 본 총회(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총회헌법에 따라 임사부에서 살펴 준회원으로 가입을 허락한다.
1.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노회 소속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준회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4. 3년 내에 소정의 신학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회 가입
타 총회의 교회가 본 총회(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행정부에 맡겨 살핀 후 가입을 허락한다.
제34조 교회설립 인가 규칙
교회설립 인가는 총회 헌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
1. 교회개척은 관할 시찰회의 지도를 받되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한다. (교역자 이력서, 재정지원 보증서)
2. 교회설립 인가는 회집 인원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교회 개척 혹은 분립개척 시 목사와 장로는 취임하여야 한다.
제35조 교회의 임무와 권리
본 노회 산하 모든 교회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회원의 임무
1. 본 노회원은 각종 회의 참석과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 타 노회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제반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목사 총대가 정기노회에 1회 결석시(무단결석) 권면하고, 2회 결석 시 경고하고 3회 결석시 제명한다.
제37조 목사후보생(전도사)
1. 목사 후보생을 지망하는 자나 각 지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본 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응하여 그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신학 계속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강도사
강도사는 본 노회의 정기노회에 참관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
회기 중에 장립 또는 가입된 회원은 다음 10월 정기노회에서 상비부원 또는 시찰부원이 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40조 재정
본 노회 경상비는 각 개체교회의 부담금과 그 밖의 연보 및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 부담금 배정
1. 개체교회 부담금 배정은 전년도 결산(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하고 미자립교회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2. 총회에서 배당하는 각종 부담금(신학교, 선교부 기타) 및 특별사업비 부담금 등은 노회 경상비 외 별도로 개체교회에 배정하여 주무부서에서 수금하여 기타 필요한 일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42조 노회 여비
노회원 여비는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상회 지시 또는 임원회 결의로 회집한 노회)시 해당교회가 부담한다.
제 8 장 부 칙
1.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본 교단 헌법과 총회 규칙의 규정에 준한다.
규칙제정일: 1994. 10. 04.
1차 개정일: 1995. 10. 02.
2차 개정일: 2000. 04. 11.
3차 개정일: 2002. 04. 16.
4차 개정일: 2005. 10. 11.
5차 개정일: 2006. 04. 17.
6차 개정일: 2008. 04. 14.
7차 개정일: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