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
행 정 규 정
1.신한계속자 및 입학지원자는 고시부의 면접 시험을 받아야 한다.
(저년 10월 노회시)
2.장로 피택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
로 한다.
3.장로 고시 합격자가 1년 이상 노회의 허락 없이 임직을 연기하면 무효
로 한다.
4.장로 선택 허락을 받고 1년이 경과하도록 선택치 아니할 때에는 무효로
한다.
5.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전까
지 제출해야 한다.
6.각종 고시 청원은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토록 한다.
7.모든 서류(보고서 및 청원서)는 정기노회 개회 2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고(시찰은 시찰회 경유)노회서기는 노회 개회 1주전에 노회원에
게 각종 보고서 및 안건을 발송해야 한다.
8.각 시찰 분할 및 시찰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동시찰.서시찰,남시찰,중시찰 : 각 시찰 위원은 7인에서 9인 이내로 한
다.
9.교회인가 표준은 다음과 같다.
1)예배장소 표준
2)신자수 장년 20명(원입 학습 세례)이상 이어야 한다.(헌법 1장 1조)
10.목사 위임 허락을 받고 1년을 경과할 때에 연기 청원을 하지 않으면
임시목사로 간주한다.(단 연기 청원은 위임국에서 한다.)
11.노회 총대장로는 윤번으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 대리 참석
시에는 당회장 및 본회의 위임으로 하여,법적 절차 없이 참석하는 자
에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12.당회록 및 행정록을 매년 검사 받지 않거나 상회 부담금 미납 등 상
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장로를 문
책한다.
13.개회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한다.
14.의사진행 발언
1)본 회의시 질의 및 토론에 있어서 발언은 한 회원이 같은 의제에 대
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2)본 회의 토론시의 발언은 한 회원이 같은 안건에 대하여 10분을 초
과할 수 없다.
15.두 사람 이상의 수소 의견도 위원회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16.본 회의시 회장이 투표한다고 선언한 후에 투표장에 임한 회원은 투
푶권이 없다.
17.노회 촬요는 노회 폐회 후 1개월 내에 노회원 및 각 교회에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