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

충청노회 규칙에 의한 행정규정

 

1(공문서식) 본 회의 모든 문서는 본회에서 정한 통일된 서식과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접수되며 통용될 수 있.

 

2(노회제출 서류) 본 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시찰회의 경유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각종 고시청원) 각종 고시청원은 노회 서기에 접수되어 고시부로 이송된 후에 고시부에서 처리할 수 있고본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효력이 있다.

 

4(각종 고시시기) 각종 고시는 정기 노회 회집 30일 전에 시행하여 회무 기간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1. 심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므로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고시 응시자는 법에 규정된 피선 기간을 엄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장로고시 응시는 장로 후보자로 선출 된 날로부터 응시하는 날까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10월 정기노회 시에 고시부의 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5(각 시찰회) 각 시찰회는 소속교회를 11차씩 시찰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며, 본 회에 제출할 안건을 살펴서 경유해야 한다.

 

6(본 회 소속기관 관리) 본 회에 소속된 기관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표를 만들어서 10월 정기노회 안건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한다.

 

7 (목사가입) 타 교단의 목사가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2년 이내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법이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 그 결과를 본 회 고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회에 가입을 청원하는 목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본 회 소속 정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무하는 교회의 교단가입청원과 함께 본 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본 교단을 탈퇴한 목사는 2년이 경과한 후에 교단에 가입할 수 있다.

 4. 법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회원권을 제한 할 수 있다.  

 

8 (미조직교회 부목사 청빙) 미조직교회의 부목사 청빙은 시찰회 협조로 한다.

 

9 (목사이명) 본 회 폐회 중에 이명해 온 목사는 서기가 그 이명증을 접수하는 대로 회원명부에 기재하고 본 회에서 호명하므로 회원이 되며, 이명해 온 목사는 서기에게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총회은급재단 가입증명, 교역자 신상카드를 이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전도목사) 개척을 한 전도목사가 교회설립 허락을 받은 후 계속하여 시무하고자 하면 1년 이내에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야 한다.

 

11 (목사위임 허락) 목사위임 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전임목사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노회가 이를 허락하면 1년 동안만 위임식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직교회에서 전임목사를 청빙한 때는 1년 내에 위임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12 (위임국) 위임목사의 위임식을 시행하기 위한 위임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되, 해 시찰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위임국은 조직보고를 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13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지망하는 자와 전도사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목사후보생 : 10월 정기노회 시 고시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전도사 : 본 회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는 본 회 고시부에서 시행하는 해당 고시에 응시하 합격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여신원을 졸업한 자는 면접시취만 한다)

     

14(신학계속 허락) 신학수학을 계속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10월 정기노회시에 고시부의 면접을 하고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목사 은퇴) 은퇴하는 목사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담임하였던 교회에서 은퇴식을 할 경우에는 해당교회는 노회와 협의하여 노회의 주관으로 은퇴식을 거행하며, 그 경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한다.

2. 형편상 담임했던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지 못할 경우 은퇴를 허락한 때에 본회에서 임사부 주관으로 은퇴식을 한.

 3. 조기 은퇴하는 목사는 시무사임허락청원서와 은퇴허락청원서를, 정년 은퇴하는 목사는 시무사임서 은퇴청원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은퇴 청원은 임사부에서 담당하여 심사한 후 본 회에 보고한다.

 5. 정년은퇴는 법이 정한 기일을 넘길 수 없으며, 조기은퇴는 조기은퇴를 청원할 시 지정한 기일에 퇴하여야 한다.

 

16 (장로고시)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된 자의 고시 연기청원은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만 연기 할 수 있으며, 계속응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17 (장로장립) 장로고시 합격자가 1년 이내에 장로로 장립을 받지 않거나 연기청원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고시합격을 취소하고, 연기 청원은 1회만 할 수 있다.

 

18 (이명한 장로의 취임) 본 교단 장로가 이명을 하였을 경우 또는 이명증 없이 교회에 출석할 경우에 출석교회 장로로 취임하고자 하면 다음의 각항과 같이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본 회에 지명투표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출석하는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법이 정한대로 투표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3. 장로 선택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취임할 수 있고, 취임식을 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4. 타교단에서 본 회 소속교회로 이명하였거나 이명증 없이 출석하는 장로는 본 회 고시부가 정하는 고시에 응시하여야 한다. ,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시 과목은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면접)

 

19(교회가입) 타교단의 교회가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엄밀하게 심사하여 합당할 때 그 가입을 허락하며, 당회장을 파송하여 1년간 관리한다.

  1. 교회의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고, 임대건물은 한시적으로 본 회의 행정부에서 교회와 협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본 회에 보고한다.

  3. 행정보류는 교단탈퇴로 간주한다.

 

20(교회의 설립인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노회에서 이를 살펴보고 허락한다.

  1. 교역자는 본 교단에 소속된 자라야 한다.

  2. 예배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장년교인 20인 이상이 회집해야 한다.(장년이라 함은 법이 정한 성년을 말한.)

  4. 본 회 소속 타 교회에 침해를 주지 않고, 해당 시찰회의 동의를 얻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21(개척교회 관리) 본 회 회원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면 본 회 선교전도부와 해당 시찰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개척교회의 행정 관리 및 지도는 해당 시찰회에서 한다.

  2. 본 회 소속 교역자가 개척할 경우 당회장을 파송한다.

 

22(교회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산하 모든 교회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의무를 수행하않을 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당회록 및 행정록은 11차씩 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받지 아니한 교회의 교역자와 당회장에 대하여 노회에서 시정을 지시한다.)

 

23(각종 서식 및 양식)

 1. 각종 서식 및 양식은 총회 표준문서와 본 회에서 정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식 및 양식이 없을 경우 본 회 서기와 협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2. 각종 서식과 양식은 법규부 및 본 회에서 위임한 위원이 제정하여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본 회 서식 및 양식은 총회 헌법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규칙, 예배지침에 나오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한다.

 

24(회계 결산 및 예산양식) 회계의 결산 및 예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 회계 사무를 위한 결산 및 예산 양식을 둔다.

 

25(시상) 본 회에 소속한 기관에서의 시상은 노회장과 시행 부서장의 이름으로 수여한다.

26(서기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서기는 다음과 같이 본 회의 각종문부와 서류를 유지 보관하며 폐기한다.

  1. 모든 문서의 최종 책임은 그 문서를 취급하는 부서장과 기관의 장에게 있다.

  2. 모든 문서는 정상적인 계통을 따라서 접수되고 발신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모든 공문서는 서기가 일괄하여 보관하고 유지하며 관리한다.

  4. 본 회의 공문서는 본 회의 허락 없이 유출하거나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5. 개체 교회의 민감한 내용의 서류는 전적으로 서기가 그 보안을 책임진다.

  6. 모든 문서는 한글로 기록하되 A4 용지에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7. 서기는 문서의 수발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하여 보관한다.

  8. 연혁기록과 각종회의록, 교적원부, 각종서류는 영구 보존해야 하고, 기타의 서류는 각 상비부 및 기관의 실정에 따라 보존 연한을 정하되, 각 상비부의 조직보고, 각 교회의 결산보고, 각 상비부 의 일회성 보고서는 회의록에 등재한다.

  9. 관공서로부터 받은 서류들은 관공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한 동안 보존한다.

 10. 서기는 통일된 서식과 양식을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시 게시한다.

 11. 서기는 본 회 소속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12. 서기는 장로부회장 및 회계와 부회계 자격을 갖춘 장로 총대 이름을 기록한 선거용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투표하게 한다.

 

27(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본 회 회계는 회계업무를 다음 각항과 같이 수행한다.

 1. 모든 재정은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2. 예산외 긴급한 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각 상비부에서 회기 중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재정 지출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본 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각 상비부에서 예산 외의 재정을 청구할 시는 청구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각 상비부의 재정출납 관리는 통일된 재정 출납 장부를 사용하여 성실히 기록하며, 모든 재정 지출 내역은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사 용 내역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노회장 판공비와 서기 사무비와 총대 여비는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7. 각 상비부의 서기와 회계는 10월 정기노회 2주 전까지 활동보고서와 재정결산서를 서기부에  제출하여 노회 안내책자에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도위원이 파송된 각 기관은 지도 부서를 통하여 활동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