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고신)”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입각하여 노회     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나라 건설과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관할구역) 본 회는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에 소속한 교회를 관할한다.(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조 (사무실) 본 회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본 회 회원은 본 회에 소속된 목사와 개체교회 당회가 파송한 장로     총대로 하며, 자격과 권리는 헌법 교회정치 제 130조에 의한다.
  1. 장로 총대는 법이 정한 수에 따라 각 당회가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전까지 총대 파송보고서를     서기에게 접수해야 하고, 서기가 접수하여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으며, 회원권은 1년으로 한다.
  2. 장로 총대의 유고시에는 해 당회가 파송하는 장로로 그 총대권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규칙과 제반규율을 준수한다.
  1. 본 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일정한 회무 및 본 회가 계획한 제반 사업과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연속 2회 이상 정기노회에 무단결석한 회원에게는 회원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계속하여 결석할 시에는 회장이 경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조 (정기노회) 본 회는 정기노회를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며, 4월 정기노회     회기가 고난주간일 때는 그 다음 주일 후 월요일로 하고, 회집일자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8조 (임시노회) 본 회 임시노회는 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시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2. 상회가 결정하여 지시하는 경우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조 (계속회) 본 회 계속회는 직전 회기에서 미결된 안건처리 또는 성원 미달로 인하여 유회되었거나     장기간의 정회로 인하여 안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하여 속회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전 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장로 총대는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10조 (비공개회) 본 회 비공개회는 안건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정족수) 본 회 개회 정족수는 법이 정한대로 하며, 의안 결의 시 중대한 사안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일반 안건은 다수결로 한다.(중대한 사안의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 12조 (회의석) 본 회 서기는 정기노회 시 임원 좌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고,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하며, 은퇴목사, 기관목사, 무임목사,     선교사의 좌석을 지정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명찰을 제작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제 13조 (회원호명) 목사는 본 회의 정회원 된 순으로 하며, 장로 총대는 소속 시찰회 별 당회순으로 한다.
   (은퇴목사는 별명부로 한다).

제 14조 (일반안건) 본 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 건은 개회 2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추가안건) 제 14조의 규정을 어긴 안건은 회원의 동의, 재청과 가부 결정으로 접수하고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6조 (긴급안건) 규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은     회원의 동의, 재청과 가부 결정으로 접수하고 의안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7조 (발언) 본 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     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며, 회장 직권으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18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19조 (임원선거) 본 회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 회장은 업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목사부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반투표를 하되,     투표자 과반수 득표를 하여야 한다.(찬반 투표 기표 방법은 찬성은 ○, 반대는 ×로 표시한다.)
  2. 목사부회장이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고, 2차 투표까지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3. 목사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가 없을시, 최다 득표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장로부회장 선거는 목사부회장 선거와 같다.
  5.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6. 회장, 목사부회장은 장립 받은 지 10년 이상, 본 회 정회원 된지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장로     부회장은 장립 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장립 받은 지 5년 이상, 정회원 된 지      3년 이상인 자로 하되, 회계와 부회계는 장립 받은 지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20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회장이 되며, 각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목사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노회문부 및 서류와 공직인을 관리, 보관한다.
   2) 각종 증명서를 발부하고, 각종 서류를 발송하며, 접수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제출된 안건과 보고 건을 회장의 지도를 받아 서식 및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여 접수한 후      헌의위원에게 회부하고, 미비한 서류는 지도하여 교정 및 수정하게 하며, 기타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송한다.
   4) 정기노회 시 업무를 보고한다.
   5) 각 시찰회에서 보고한 교세보고서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4월 정기노회 시 본 회에 보고한다.
   6)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7) 부서기, 회록서기와 협조하여 촬요를 제작하고 본 회 소속 교회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통계사무와 광고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와 협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며, 본 회 폐회 후 5일 이내에 이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촬영 및 녹취임무를 담당한다.
 7. 회계의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 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한다.
   2) 예산편성 되지 아니한 긴급한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10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출은 영수증과 지출결과 보고서로 그 결과를 보존하고, 잔고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외가 있을 시에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예산의 추가 지출과 긴급한 지출을 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부의 심의를 거치고
    4월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6) 각 시찰 회계와 협의하여 노회 상회비를 수납하며,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를 총괄한다.
   7) 10월 정기노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회장의 유고 시에는 목사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목사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직전 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21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은 연임하지 못하고, 기타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을 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부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 22조 (임원회) 본 회 임원회는 필요 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본 회가 일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3.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4.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서식 및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여 접수하고, 미비한 서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송한다.
  5. 정기노회 폐회 후에 발생한 사무와 업무에 관련된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임원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을시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 5 장  상비부서 및 임무

제 23조 (상비부서와 임무) 다음 각항과 같은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와 업무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보고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소관 사무의 특성상 목사회원으로 구성하며,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행정 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2. 행정부 : 목사 이외의 인사 및 교회 일반행정과 관련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3. 고시부
   1) 소관 사무의 특성상 목사회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은 9명으로 한다.
   2) 신학에 관한 일과 목사, 장로, 전도사를 고시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3) 목사후보생 지원자를 면접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4) 각 고시는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5) 목사후보생과 강도사를 지도, 관리하며, 지도는 10월 정기노회 시에 년 1회로 한다.
   6) 고시부 서기는 고시 결과를 정기노회 개회 3주전에 본 회 서기에게 통보하여 안건보고서에         첨부되도록 한다.
   7)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를 정기노회에 의무적으로 참관하도록 지도한다.
   8)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회집 30일 이전에 시행한다.

  4. 법규부
   1) 본 회의 규칙과 총회 헌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고, 개체 교회의 당회록과 행정록을            1년 1차 검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에 접수된 진정, 탄원, 소원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 회에 특별위원을 요청한다.
    3) 본 회 규칙에 미비점이나 개정, 수정, 보완할 점이 발견되거나 건의가 있을 시 연구하여 본 회에 청원한          다.

  5. 선교전도부
   1) 개척교회의 관리와 설립 및 전도에 관한 일과 본 회에 소속한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남,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목사를 선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에 속한 목사나 교회, 혹은 단체나 개인이 개척을 하고자 할 시에는 지도, 관리한다.
   3) 해외 선교 및 본 회에 소속한 선교사들을 관리하며, 본 회 외적인 특수선교 분야를 담당하여 관리한다.
   4) 본 회 구역 내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5) 4월 정기노회 시 본 회 소속 해외파송 선교사의 활동상황을 보고한다.

  6. 교육부
   1) 교회교육에 관한 것과 교회직원에 관한 교육 일체를 계획하고 관장하며, 본 회 소속 교육기관과      주일학교 연합회를 담당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주일학교연합회 지도목사를       선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 소속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3) 목회와 교회교육을 위한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7. 사회복지부
   1) 구제사업과 교역자 은급문제와 사회사업, 후생복지 사업에 관하여 연구하고 계획하여 시행한다.
   2) 본 회 소속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담임교역자의 생활대책에 대한 지원을 연구하고 계획하여 시행한다.
   3)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연결하여 지원하고 후원하는 계획을 연구하여 시행한다.

  8. 재정부
   1) 본 회 재정 결산을 하고 각 부와 위원회에서 청원한 재정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상회운영 분담금을 시찰회별로 배정한다.
   3) 재정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회 회계 및 부회계는 재정부원으로 상비부 편성을 조정한다.

제 24조 (재판국) 노회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목사는 장립 받은 지 15년 이상, 장로는 장립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7인(목사 4인. 장로 3인)을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3년조로 구성한다. (재판국원은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교회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5조 (기소위원회)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원고가 되며,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4인(목사 2인. 장로 2인)을 공천하여 구성한다.(기소위원은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26조 (상비부원의 구성 및 임기) 각 상비부원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상비부원수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임사부와 고시부는 예외로 한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원의 3분의 1씩을 10월 정기노회 시에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선임하여     개선하며, 1인 1부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 정회원 된지 1년 미만인 목사는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교체된 장로 총대는 전 장로 총대가 속한 상비부에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조직을 위한 소집자는 각 부 1년조 최선임자로 한다.

제 27조 (상임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위촉된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위원은 한 시찰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S.F.C. 지도위원회 : 본 회 산하 S.F.C.를 지도 관할하고, 위원은 7인을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3년조로 구성한다.

 2. 군경선교위원회 : 군과 경찰 선교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은 7인을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3년조로 구성한다.

 3. 노회발전연구위원회 : 노회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교회개척 및 장,단기적     종합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목사 5인 장로 2인      을 공천하여 3년조로 구성한다.
 
 4. 각 상임위원회는 정기노회시 상황보고를 한다.
 5. 상임위원은 상비부원을 겸임 할 수 있다.

제 28조 (각 부 임원) 본 회는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임원과 직무를 정하여    소관 업무사항을 처리한다.
  1. 부장 1인 : 필요시 부 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1인 : 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필요시 본 회(특별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 재정을 출납하며, 재정장부를 비치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재정부에 결산을 보고하며,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임무가 종결 될 때에는 차기 담당자에게 회의록 및 재정장부를 인계한다.
  5.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이에 준하여 조직한다.
  6. 상비부의 장은 해당 상비부 산하 단체의 지도목사가 될 수 없다.
     
제 29조 (정기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각 부 부원과 상임위원 및 각종     위원을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절차위원 : 회장, 목사부회장, 서기, 부서기가 그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 : 회장, 목사부회장, 서기, 부서기가 그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4. 정보통신위원 : 서기와 회록서기로 구성하고 본 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1) 정보통신위원은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선교와 교육에 대한 연구와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2)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의 전반 진행상황을 녹취 혹은 녹화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3) 녹취, 녹화물의 보존기한을 본 회가 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요구자가 부담한다.
    4) 업무의 총괄은 서기가 한다.
  5. 정보통신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장은 본 회 회장이, 서기는 본 회 서기가 담당한다.
  6. 경건회 순서자는 절차위원이 정한다.
 
제 30조 (시찰회 및 위원) 본 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둔다.
  1. 시찰회 구역은 대전동부, 대전북부, 대전서부, 충청북부, 충청서부, 충청영동, 충청중부, 충청천안의     8구역으로 한다.
    1) 대전동부시찰회 :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전 지역
    2) 대전북부시찰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 지역
    3) 대전서부시찰회 : 대전광역시 서구, 중구 전 지역
    4) 충청북부시찰회 :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과 그 인근 지역
      5) 충청서부시찰회 : 충청남도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과 그 인근 지역
    6) 충청영동시찰회 :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과 그 인근 지역
    7) 충청중부시찰회 :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 지역을 제외한 충청북도 전 지역
    8) 충청천안시찰회 : 충청남도 천안시 전 지역
 2. 시찰위원 : 각 시찰별로 7인(목사 5, 장로 2)으로 하고, 해 시찰 형편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찰회는 10월 정기노회 시 조직하여 본 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결원이 있을 시에    보선은 해당 시찰회에서 한다.
 
제 31조 (시찰회 임무)
  1. 관할 구역 내 교회의 시찰과 본 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의 지시가 있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필요한 위원을 선정하고, 위임사건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3. 각 교회에서 본 회로 제출하는 모든 안건 및 보고 건을 살펴서 지도하고 경유한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을 10월 정기노회 시에 배정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5. 정기노회 폐회 후에 발생하는 당회장 배정은 해당 시찰회에 위임한다.
  6. 시찰회 구역 내의 교회 상황을 취합하여 상황보고를 하되, 4월 정기노회 시에는 교세보고를 첨부해야 한다.
  7. 시찰회 회계는 본 회 회계와 협조하여 상회비를 수납하며, 본 회 회계에게 인계한다.
제 32조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교회정치 제13장 제154조, 155조 의하여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3조 (특별위원) 
  1. 특별위원 선출 : 본 회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고      본 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의 자격 : 목사 된 지 15년 이상, 본 회 회원 된 지 5년 이상인 자와, 장로 된 지      10년 이상 본 회 소속 교회를 시무한 지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법이 정한 특별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지명하여      본 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조사위원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4. 특별위원은 동일 당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

                                       제 6 장  총회 총대
 
제 34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여     파송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씩을 부총대로 선정하고,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회장이     지명하여 파송한다.
 
제 35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본 회에서 맡긴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재정 및 감사

제 3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소속교회의 상회분담금, 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7조 (감사) 본 회의 회계 업무 및 재정 감사를 위하여 직전 회장과 장로부회장으로 감사위원을    위촉하되 직전 장로부회장이 총대로 파송되지 않았을 경우 본 회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시행한다.
  2. 각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3. 각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는 재정출납 장부를 운용하며, 10월 정기노회 전에     감사위원에게 장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는 본 회 회계 장부를 제출한다.
  4. 감사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되 미 집행된 예산도 감사한다.
  5. 목사 감사위원이 감사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서면보고와 동시에 한다.

제 38조 (상회비 배정) 각 교회의 상회비는 해 교회의 전년도 결산에서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수입총액으로 산출하여 각 시찰별로 배정한다.
           
제 39조 (상회비 납부) 각 교회에 배정된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2분의 1을 납부하고,    9월 총회 개회 1주일 전까지 완납해야 하며, 정한 기일에 상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에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0조 (회원 여비) 정기노회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여비는 청원자 및    청원교회가 부담하되, 미자립교회 교역자 사임 및 청빙을 위한 임시노회 경비는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규칙개정) 본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본 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발의로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부분 개정은 법규부의 발의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고, 부분 개정이라 함은 동시 2개조 이하의 개정을 말한다.

제 2조 (규칙수정) 본 회의 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시에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안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되, 법규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조 (규칙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본 회 소속 총회 법과 헌법적 규칙과 정치문답 조례와 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 4조 (각종투표) 본 회의 제반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가부를 묻는 표시에는 ○ ․ X로 표시하고,    기타는 피선거권자의 실명을 기록한다.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투표는 회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제 5조 (행정규정) 본 규칙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규정을 별정으로 둔다.
 
제 6조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되는 즉시 회장이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