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노회 역대 주요 결의사항
제 목 | 결 의 사 항 | 결의시기 |
일본 중부중회와 자매결연 | 일본 개혁파 중부중회와의 자매결연 체결(2003년 12월 1일). | 58회 |
선교사 추천내규 | ‘동부산노회선교부 선교사 추천내규’ 제정하다. 단 목사임직에 관한 건은 총회선교부의 내규를 준수하도록 가결하다. | 61회 (2005년) |
노회원의 의무이행 | 노회의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임원회에서 살펴 그 목사 회원과 당회를 권면, 책망하기로 하다. | 73회 (2011년) |
피택자 의무교육 | 개체 교회의 장립집사, 권사, 피택장로는 한 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평신도신학원 또는 교사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74회 (2012년) |
전도기금 대출교회 | 본 노회 전도부의 전도기금을 대출받은 교회가 타 노회로 이명할 때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이명을 허락하기로 가결 | 77회 (2013년) |
연합당회 회비 | 연합당회 회비는 당회원 각인 1년 1회 3만원(2015년부터) | 78회 (2014년) |
기도소 명칭 | 기도소라는 명칭은 법적, 행정적인 구분이므로 임원회에 맡겨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기로 함 | 83회 (2016년) |
항존직 정년내규 | 교회 직원의 65세 정년 시행(내규 및 관례)건: 위법임을 확인하고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 | 84회 (2017년) |
전도기금 내규 | 전도기금 활용방안 내규 요약 ①교회당 매입, 리모델링, 교회당 임대 등에 대여함 ②대여 기한은 3년이며(1년 연장 가능), 한 교회당 3천만원 이하로 대여함 ③대여금 신청 : 당회(또는 제직회) 결의서와 교회대표 3인의 자필서명, 전도기금사용신청서(노회 홈페이지 노회 서식에서 다운로드)에 기금 사용용도 기입, 전년도 결산서 첨부 등 ④ 대여금 상환규정: 1년 거치, 2년차 원금 10-15% 상환, 3년차 원금 10-20% 상환, 3년 만기 후 재연장 시 원금의 20% 상환(3년에 원금의 40-45% 상환됨) | 85회 (2017년) |
시무정년 준수촉구 | 총회헌법(교회정치 32조 1항)에 따라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70세를 개체 교회가 준수해야 함을 부산동부노회 산하 개 교회로 서한을 보내어 재촉구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맡김 | 89회 (2019년) |
시무정년 당회확약서 | 고시부 :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70세 준수를 촉구하기로 한 제89회 노회결의에 따라 ‘시무정년 70세 당회확약서’를 장로고시 제출서류에 추가하기로 함 | 90회 (2020년) |
이단대책 교육시행 | 노회발전연구위원회: 이단대책 교육시행: 노회에 속한 강사(총회 이단대책위원회 교육수료 강사)를 통해 1년 1회 이단에 관한 교육을 각 교회에서 희망하는 교역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함 | 91회 (2020년) |
목사위임식에 노회장 설교 | 목사위임식 설교는 노회장에게 맡기기로 권고함 | |
회의록 감사 | 노회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감사해야 하는데 아직 구비하지 않은 부와 위원회가 다수이므로 차기 감사 때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 등 결의사항을 남기고 집행한 근거를 남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93회 (2021년) |
* 자료 정리 및 제공 : 김윤근 목사(샤론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