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2023년 7월 공포) 유의사항
1. 예배
1) 공예배 중에 시편찬송을 부르도록 지도 (제11조 시편찬송)
2) 주일오전예배를 주일공예배라 하고, 교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 (제20조 주일 공예배)
3)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는 기도회라 할 수 있고, 주일 오후/저녁예배를 주일 공예배에서 제외함 (제21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
4) 성찬식은 예배 시간에 목사의 집례로 시행 (제27조 성찬예식 1항 성찬예식의 횟수)
5) 배병위원, 배잔위원을 성찬위원으로 용어 통일 (제27조 성찬예식 4항 성찬예식의 진행)
6) 성찬예식이 끝나면 찬송을 부르고, 목사의 축복하는 기도로 마침 (제27조 성찬예식 6항 성찬예식의 마침)
7) 교회의 절기에서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역사와 관계없는 절기는 제외한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서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할 수 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주일 등은 절기가 아닌 감사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1조 절기, 감사일 및 금식일)
8) 기도회의 종류에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빠지고, 수요기도회는 수요예배라 할 수 있다. (제35조 기도회의 종류)
9) 다른 교회나 교파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므로 반드시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특별한 집회 및 참여 3항)
10) 임직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예식으로서, 이 예식(들)은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린 후에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38조 예식)
11)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명칭 변경 (제39조 교회학교의 명칭)
2. 정치
1)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만 14세 이상 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2항 설립기준)
2) 노회로부터 교회 개척 허락을 받은 후부터 교회 설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임을 행정상 기도소라 한다.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4항 기도소)
3) 교회분립을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았을 때 항존직과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의 직은 변동이 없다. (제16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4항)
4) 개체교회의 폐쇄 시 교회의 잔여 자산의 처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개체교회의 폐쇄 3항)
5) 장년교인수 1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하면 노회 결의로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다.
개체교회를 기도소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개체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 개체교회의 변경 1항 4항)
6)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시 항존직원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나 장로는 노회의 시취를 거친다.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4항 정치 제6장 제68조 준용)
7) 유아세례 문답대상자는 3세(36개월)까지이다. 단,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하며, 부모의 부존재 시 당회가 유아세례 문답대상자로 허락할 수 있다.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1항)
8) 항존직의 정년 전에 은퇴하는 자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시무한 자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3항)
9) 미조직교회에서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협조 당회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을 노회에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 1항)
10)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헌법정신에 의거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2항)
11) 위임목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제49조 위임목사 2항)
12) 미조직교회 목사 청빙은 협조 당회원을(목사 2인, 장로 2인) 노회에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4항)
13)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5항)
14) 개체교회 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1년에 1회만 가능하며, 위임목사 청빙 시에는 제한이 없다.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2항)
15) 담임목사 공석 중 부목사 청빙은 반드시 시찰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3항)
16)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시무교회와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항)
17) 항존직원 자격의 나이
장로 : 40세 이상 66세 미만 (제65조 장로의 자격 1항)
집사 : 35세 이상 66세 미만 (제75조 집사의 자격 1항)
권사 : 45세 이상 66세 미만 (제81조 권사의 자격 1항)
18) 장로는 본 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나, 미조직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5조 장로의 자격 7항)
19) 당회가 장로 후보를 추천할 때 1.5배수 이상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7조 장로의 선택 3항)
20) 무임장로가 동 노회 안에서 타 교회로 이거하였을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2/3 이상 득표로 취임할 수 있다. (제70조 무임장로 3항)
21)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71조 협동장로)
22) 사임한 장로의 복직 시 자유 사임은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권고 사임은 당회 3분의 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제74조 장로의 복직 2항)
23)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집사의 임직, 제84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1항)
24)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강도사 자격 인허 후 교역자로 1년 6개월 이상 시무해야 한다. (제85조 준직원의 자격 1항 강도사 1))
25) 회의록(당회회의록 혹은 행정록) 검사를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은 교회는 노회에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3조 회의록 시정지시 2항)
26) 당회는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을 시 반드시 조직하여야 한다. (제109조 당회의 조직요건)
27) 전임목사는 타교회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제114조 당회장 2항)
28) 당회가 비치하는 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20조 각종 명부의 비치)
29) 노회의 개회성수는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5인과 장로 총대 5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한다. (제125조 노회 개회성수)
30) 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회원이다. (제126조 노회원의 자격 2항)
31) 시찰위원은 당회장과 각 당회 장로 총대 1인으로 하되 노회규정에 따른다. (제134조 시찰의 조직 2항)
32) 시찰위원은 각 교회의 형편을 1년에 1차로 반드시 시찰해야 하며,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한다. (제135조 시찰위원의 직무 4항)
33) 총회총대(당회 기준, 세례교인 기준, 교회수 기준)는 30인을 초과할 수 없고, 교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9개 교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하고, 그 끝수가 5개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추가한다. (제139조 총회 총대 선정 기준 2항 3항)
34)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정년이 지난 교인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147조 1항)
35) 본 교단 선교목사가 국내에 설립한 교회는 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6조 한국 주재 선교사 2항)
36)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3년 이내에 안수 받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제170조 목사고시 3항)
3. 권징
1) 치리회의 시벌에는 재판 혹은 행정에 의한 권징이 있다. (제5조 권징의 범위)
2) 치리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도 권징할 수 있다. (제5조 권징의 범위 12항)
3)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한 경우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시벌할 수 있다. 단, 정직 이상의 시벌이 필요한 경우 재판국을 구성하되 재판절차 없이 시벌할 수 있다. (제8조 본인의 자복 1항)
4) 시벌의 종류에서 근신받은 자는 결의권이 있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며 결의권이 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제10조 시벌의 종류와 대상 2항)
5) 시벌의 종류에서 시무정지의 경우 강도권(講道權)은 시무정지 기간의 1/3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시무정지 기간에는 노회원권이 정지된다. (제10조 시벌의 종류와 대상 3항)
6) 당회재판국의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해서 구성하거나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제14조 당회재판국 구성)
7) 노회재판국원 7인은 공천위원회가 1.5배수이상 공천하고 노회가 투표로 선임한다. 단 목사는 임직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8조 노회재판국 구성 2항)
8) 노회재판국에 결원이 발생하면 노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제18조 노회재판국 구성 4항)
9) 노회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삭제, 제20조 노회재판국 의결방법 1항)
10) 총회재판국은 총회총대 중 재판국원 11인(목사 6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하고,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는 임직 7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22조 총회재판국 구성 1항 2항)
11) 재판조서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송달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5조 송달의 원칙)
12) 각종 소송에 관한 모든 서류의 제출은 소속 치리회 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제출한다.
단, 총회 재판국으로의 상고나 항고(재항고)의 경우에는 총회 재판국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재판 개시 이후에 추가되는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51조 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항 2항)
13)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고소(고발)장이 기소위원회에 이첩된 이후의 기소관련 모든 서류는 기소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52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항 3항)
14) 총회기소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기소위원은 5인(목사 3인, 장로 2인)이며, 총회재판국을 1심 재판국으로 하여 고소(고발)한 사건을 다루며 총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 총회기소위원회 1항 2항)
15) 기소의 절차가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81조 기소기각의 판결 5항)
16) 항소 시 항소 재판국이 노회재판국일 경우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노회장에게 송부한다.
17) 위탁판결 청원 시 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없다. 단, 하회에서 사건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8조 위탁판결의 청원 4항)
18) 행정소송에서 취소 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거나,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37조 행정소송의 제기 및 제소기간 2항 3항)
19) 시벌의 방법에서 중대 범죄는 재판석에서 선고하고, 당해 치리회장은 해 교회(노회)에서 공포하고, 시벌의 집행기간은 판결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64조 시벌의 방법 3항 7항)
20) 목사, 장로의 면직 및 출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다. (제164조 시벌의 방법 10항)
4. 시행세칙
1)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하여 교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2장 예배 제6조 3항)
2)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제2장 예배 제6조 5항)
3) 미조직교회에서 목사 청빙이나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려고 할 시에는 협조당회원 4인(목사2, 장로2)을 조직하여 처리한다. (제3장 정치 제1조)
4) 교회의 설립이나 이전 시 이웃교회와의 직선거리는 300m 이상을 유지하기로 한다. 단, 그 거리 안에 설립 또는 이전을 할 때에는 해당 이웃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노회가 허락해야 한다. (제3장 정치 제2조 개체교회의 설립이나 이전)
5)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 등의 행위를 하거
나 고의로 교회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한다. (‘직분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삭제, 제3장 정치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 1항)
6) 교인의 의무는 예배(주일공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 참석과 헌금(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와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이다. (제3장 정치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 4항)
7) 모든 직원의 선출 연령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정치 제4조 교회의 항존직원의 시무 정년 3항)
8) 특별총대 : 본 교단 목사 장로 중 교신대학교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복음병원장, 총회사무총장, 총회교육원장, KPM본부장은 총회 특별총대로 언권회원이다. (제3장 정치 제7조 총회 총대 선정 기준 3항)
9) 미혼자의 경우 목사와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정치 제8조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 부여)
10) 각종 치리회 및 개체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정치 제9조 결석한 회원의 피선거권)
11) 정기 가을노회 이후 개체교회에 목사의 증원이 있을 경우 봄노회에서는 장로 총대가 증원될 수 있다(정치 제120조 1항 준용, 제3장 정치 제10조 장로 총대의 증원)
12) 본 교단의 자매기관
① 교회적 관계(교회 교류) : 해외 고신총회(재미총회, 대양주총회, 유럽총회)
② 우호적 관계(신학 교류) : (국내) 합동총회, 합신총회, 순장총회
③ 우호적 관계(신학 교류) : (해외) 화란기독개혁교회, 캐나다개혁교회, 호주자유개혁교회, 남아개혁교회, 미국장로교회(PCA)
④ 선교적 관계(선교 교류) : (국내) 통합총회, 대신총회
⑤ 선교적 관계(선교 교류) : (해외) 화란개혁교회(자유파), 미국정통장로교회, 일본기독개혁파교회, 남아프리카 자유개혁교회, 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프랑스개혁파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동맹교단, 대만개혁종장로회(改革宗長老會), 인니복음장로교단 (GPII), 북동부인도개혁파교회(RPCNEI), 중국빌라델비아교회(比拉德比亚教会)
⑥ 한국 교회연합기관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⑦ 해외 교회연합기관 :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13) 재판비용의 면제는 당해 치리회 내의 사건에만 적용된다. (제4장 권징 제5조 재판비용 예납 5항 5)
14) 총회 파회 후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의 판결로 인정되므로 총회에 보고해야 하나 총회의 채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4장 권징 제6조 총회재판국의 종국 판결)
15) 기소위원회가 기소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제4장 권징 제15조 불기소처분 2항)
16) 이혼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직분자에 대한 처리 (제4장 권징 제20조 이혼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직분자에 대한 처리)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시벌을 하고, 해벌 후에는 그 직분에 시킬 수 있으나, 다른 직분에의 임직은 무흠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면직된 경우에는 권징 제171조 5항을 준용한다.
직원(또는 준직원)이 성폭력, 성추행,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정상에 따라 반드시 시벌한다.
* 정리 및 제공 : 김윤근 목사(부산동부노회 법제부장, 샤론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