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동부노회 전도기금 활용방안 내규
= 제85회 정기노회(2017.10.17) 의결
1. 본 내규는 제84회 정기노회(2017년 4월)의 결의에 따라, <부산동부노회 전도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내규임.
2. 기금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2.1. 본 전도기금은 디음과 같이 두 방향으로 집행한다.
2.2. 미자립교회를 위한 <월 정기지원> (해마다 기금잔액의 5% 내외에서 시행)
2.3. 교회당 매입, 리모델링, 교회당 임대 등을 위한 <기금대출>
2.4. <월 정기지원>교회는 전도부와 노회임원회가 함께 결정한다 (전도부 3명, 노회임원 2명)
3. 지원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월 정기지원>은 전년 경상비결산액(노회제출용) ‘8천만 원 이하’인 교회로 하며, 그 기간은 2년까지로 한다.
3.2. <기금대출>은 전년 경상비결산액(노회제출용) ‘2억 원 이하’인 교회로 한다.
3.3. 대출기한은 3년이며(1년 연장 가능), 한 교회당 대출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4. 기타
4.1. <월 정기지원교회>에 대한 지원은 10월 가을정기노회 후에 한다.
4.2. <기금대출> 교회는 소정의 지원양식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회(또는 제직회) 결의서와 교회대표 3명의 자필서명.
2) 지원양식에 들어갈 내용 (기금사용용도, 결산서 등)
3) 대출기금 상환규정
(1) 원금 1년 거치 (2) 2년차 원금 10%~15%상환 (3) 3년차 원금 10~20%상환 (4) 3년 만기 후 재연장시 원금의 20%상환 (대출금의 40~55% 원금상환됨)
4.3. 본 노회 소속목사가 개척할 시 <개척교회설립지원금> 일천 만원을 지원한다.
4.4. 본 전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회예산>에 매년 5%의 전도비를 반영한다.
전도부장 목사 한 성 국
서기 목사 강 필 중
회계 장로 권 일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