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노회 교육신학원 운영세칙
1. 교육신학원
1) 목표 : 고신총회 헌법에서 명시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전수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한 직분자 및 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부산동부노회의 부흥을 도모한다.
2) 목적 : 평신도 신학과 신앙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장로, 집사, 권사) 교육
3) 학제 : ① 봄학기(3월-5월), 가을학기(9월-11월), 2년 4학기제
② 피택자 교육의 경우 1학기 이상 의무(제74회 정기노회 결의)
4) 수업 : ① 봄학기(3월-5월), 가을학기(9월-11월) 화, 목요일 오후 7:30 – 9:40
② 학기당 수업 일수의 1/3 이상 출석해야 이수 인정
③ 개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종강예배(봄학기, 가을학기), 졸업예배
5) 수업장소 : 노회 내 교회당
6) 등록금 : 1학기당 20만원 (신입생은 입학금 3만원 별도)
7) 특전 : ① 졸업자에게 부산동부노회 여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② 노회 인준 개체 교회 정교사 자격 인정
③ 졸업자는 장로고시(필기) 면제
④ 장로 피택자가 1학기 이상 교육 시 장로고시 응시 자격 부여
8) 교육신학원은 매 학기말 운영위원회에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9) 강사평가를 실시한다.
10) 강사 1/3정도는 고신대학교 및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강사의 퀄리티를 높인다. 11) 고신신학의 깊이를 교육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실천신학 은퇴교수를 한번 초빙한다.
12) 장로의 재교육 기회를 가져 헌법을 가르칠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다.
13) 재정 ➀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➁ 강사 사례비는 1시간 5만원으로 적용한다.
➂ 교무위원 연수비도 회의비를 가지고 쓴다.
2. 교육신학원 교무위원
1) 조직 : ① 6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 원장, 교무부(차)장, 학생부(차)장, 총무부장 (3년조 방식으로 매년 2인씩 교체하고 시찰별로 고루 선임한다.)
②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가 교무위원을 임면(任免)한다.
③ 특별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무 : ① 교육신학원 운영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사 일정 관리, 커리큘럼 선정(평신도 교육, 교사 교육, 피택자 교육에 맞게) 강사 선정, 학생 관리, 자격 관리(교사, 여전도사, 장로 피택자 등)
➂ 강사선정의 권한은 교무위원에게 맡긴다.
3. 교육신학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1) 조직 : ① 9인, 3년조
② 시찰별로 목사, 장로 1인씩 추천하여 노회 공천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시찰회 추천 외 1인(목사)은 노회 공천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1년조에서 빠지는 위원의 시찰회에서 3년조를 추천한다.
2) 임무 : ① 교육신학원 운영과 교무위원 임면(任免) 담당
② 교육신학원 운영안을 정하고, 지도한다.
③ 노회에 교육신학원의 운영 상황을 보고한다.
3) 재정 : ① 수입 : 노회 배정금, 학생 등록금
② 지출 : 위원회 경비, 교육신학원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