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목회자 소득세를 신고할 때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4월경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안내 자료는 지급명세서에 신고한 자료와 신고자의 주민등록상의 부양가족, 국민연금 납부금액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목회자들이 헌금한 내용이 함께 계산되어 안내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때 편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것입니다.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은 반드시 2018년 12월 이내에만 가능하면, 자료제출이 승인되면 2019년 1월 초에 기부금 자료를 올리면 됩니다. 혹시 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목회자 소득세와 관련된 양식 모음집에 "기부금 명세서"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자료 제출할때 그동안 기부금영수증을 받아갔던 교인들의 기부금 자료도 제출하게 될 경우 그 교인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교회에서 기부금대장을 발급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따라하기.hwp


  1. 2022년 고시부 고시자료

  2. 2021 고시부 하반기 고시자료

  3. 2021년 시찰보고서

  4. 2021년 교회보고서

  5. 2021 고시부 응시자료

  6. 2020 고시응시자 제출 서류

  7. 종합소득세 신고

  8. 사례비 지급명세서 제출

  9. 2019 교회 보고서

  10.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8.12)

  1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12월까지)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시 과세쳬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텍스 따라하기

  14. 지급명세서 제출 홈텍스 따라하기

  15.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6. 교회규약 기본 폼 3가지

  17. 2019년 주소록 신청서(마감12월 6일)

  18. 제 119회 전라노회 정기노회 책자(PDF)

  19. 종교인 과세 공동메뉴얼

  20. 장학생 신청 서류-장학위원회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