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라노회 규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을 수호 전파하고 본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회와 회원 상호 간에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관할지역)

본회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중 전남동부노회 지역(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을 제외한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4(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8 광주은광교회 내에 둔다.

 

2장 회원 및 임원

 

5(회원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다.

1) 정회원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및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언권,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은퇴목사와 선교사는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다.

 

2) 준회원

총회 교회정치 제 57(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2,3,4,5항에 의해 본 노회에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을 때 허락한다. 준회원은 언권만 있다.

단 부목사의 준회원 자격은 고신총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장로 총대는 교회 정치 제11장 제126조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 파송된 장로로서 10월 정기노회 2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이 있으며 유고 시 해 당회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파송할 수 있다.

 

6(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목사1, 장로1)

3) 서기 1

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

6) 부회록서기 1

7) 회계 1

8) 부회계 1

 

7(임원의 직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2: 목사 1, 장로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서기 1: 본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1: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 회록서기 1: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1: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 회계 1: 본회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8) 부회계 1: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에 대리한다.

 

8(임원 선거)

본 노회의 임원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시 3차 투표에서 다득점자로 한다.

2) 부노회장을 포함한 기타 임원은 다 득점자로 한다.

3) 선거 위원은 노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4)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9(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동일직에 연임할 수 없다.

, 회계, 부회계는 1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 보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10(상비부와 그 임무)

본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법규부 : 위임된 교회 행정과 법규의 해석 및 각종 회의록을 검사한다.

3) 교육부

주일학교 교육 관리 지도, 청장년 지도 육성, 교회 지도자 제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출판에 관한 일

4) 선교부

국내 전도 사업 및 산하 전도 기관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지도에 관한 일

해외 선교, 북방 선교 및 신학교 후원에 관한 일

총회의 3천 교회 운동의 일환인 교회개척업무에 관한 일

5) 재정은급부 : 노회의 재정 운용과 은급에 관한 일을 한다.

6) 사회복지부 : 노회 산하 농어촌 교회 지원, 후생사업 및 복지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1(상비부 조직)

1) 회원 : 부원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를 선정한다.

2) 조직 : 필요에 따라 부장과 서기, 그리고 회계를 둘 수 있다.(상임위원회 포함)

 

12(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부노회장(2),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노회 임원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노회장(목사,장로), 부회록서기와 부회계를 3배수 공천하며, 각 상비부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하고 노회 운영 및 기획조정방안을 연구 제출한다.

2) 군경목위원회 : 5인으로 구성하여 군목, 경목, 향목, 민목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3) SFC지도위원회 : 시찰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학생신앙운동 일체를 관장한다.

4) 감사 위원회

(1) 감사의 선정 : 감사는 목사 1, 장로 2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10월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장로는 2년조를 선정한다.

(2) 감사의 직무 : 상비부, 상임위원회 및 노회 산하기관 전반이 헌법과 규칙과 노회 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노회 4주 전까지 감사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 임원과 피감기관의 실무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5) 재산관리위원회 : 노회의 경상 회계와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외의 재산을 관리하며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3년조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7(목사4, 장로3)으로 구성한다.

6) 장학위원회 : 회 장학기금을 운용하여 목사 후보생과 미자립교회 목사 자녀의 장학금 지원 활동 업무를 담당하며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3년조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7(목사4, 장로3)으로 구성한다.

7) 인터넷 위원회 : 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원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8) 전라 신학원이사회

회 산하 교회의 평신도 교육을 위하여 전라신학원을 개설하고 이사회는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2년마다 위원(5, 4)을 선출한다. 위원은 9(목사5 장로4)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3(상비부 조직의 구성과 겸임 금지)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임직 후 10년 이상 된 회원을 각부에 균형있게 안배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는 피감기관의 실무를 겸임할 수 없다(, 고시부는 전입 5년차, 임직 후 1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다).

 

14(시찰회)

본회 관할 구역 안에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시찰(동부, 서부, 남부, 북부)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 위원은 해 시찰 각 교회 담임목사와 조직교회에서 추천한 총대 장로 1인으로 하되 노회 허락으로 (10월 정기노회 때) 구성한다. 다만 결원의 보선은 그 시찰회에서 한다.

3) 임원 : 임원은 회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10월 정기노회 때 선출한다.

4) 임무 : 관할 구역 내 교회들을 시찰하고 당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경유하며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한다.

 

4장 회의

 

15(회의 및 의결)

본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노회

법 교회정치 제1282항에 따라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의결 정족수

노회는 법 교회정치 제129조에 의하여 개회되며 의결 정족수는 헌법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한 사람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17(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본회 각부(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총회 총대

 

18(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파송한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한 교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대 유고 시 부 총대를 득표 순위대로 파송한다. , 서기와 회계가 총대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총회 방청인으로 참석하게 하고 소요된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6장 재정

19(재정)

본회 경상비는 각 개체교회의 분담금과 노회 재산 운용 수입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20(노회 분담금)

각 개체교회의 분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하여 누진적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21(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노회 개회 당일부터 다음해 10월 노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노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2(여비)

1) 본 회 정기 노회 회원 여비는 시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임시 노회의 경비 및 여비는 청원 교회에서 부담하며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등의 여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안건으로 노회 소집 시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체교회가 부담토록 한다. 특별안건이라함은 긴급한 사안이나 미자립교회 목사 청빙건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7장 부칙

 

1(부속기관)

1) 본회의 부속기관으로 전라신학원을 둔다.

2) 지역 교회의 직분자(장로,집사, 권사), 사역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한다.

 

2(행정 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행정 규정으로 정한다.

 

3(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 노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준용)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법, 정치조례 및 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4(시행일)

1) 본 규칙은 1971. 10. 노회에서 재정하고 1972. 3. 노회부터 시행한다.

2) 1979. 4. 노회에서 수정 재편하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1981. 10. 4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4) 1986. 4. 5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5) 1991. 4. 6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6) 1999. 4. 80회 노회에서 전면 개정 시행한다.

7) 1999, 10. 8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8) 2002. 10. 15 8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9) 2003. 10. 14 89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0) 2004. 10. 12 9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1) 2006. 4. 18 9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2) 2006. 10. 10 95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3) 2009. 4. 13 100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4) 2010. 4. 13 10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5) 2010. 10. 12 103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6) 2012. 10. 16 10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7) 2013. 4. 16 10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8) 2013. 10. 15 109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9) 2016. 6. 12 11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0) 2017. 10. 17 117회 개편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1) 2019. 10. 15 12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2) 2020. 5. 4 12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3) 2023. 4. 10 12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4) 2024. 10. 10 13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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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HTTP) 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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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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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