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라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을 수호 전파하고 본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회와 회원 상호 간에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관할지역)
본회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중 전남동부노회 지역(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을 제외한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8 광주은광교회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다.
1) 정회원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및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언권,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은퇴목사와 선교사는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다.
2) 준회원
총회 교회정치 제 57조(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1,2,3,4,5항에 의해 본 노회에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을 때 허락한다. 준회원은 언권만 있다.
단 부목사의 준회원 자격은 고신총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장로 총대는 교회 정치 제11장 제126조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 파송된 장로로서 10월 정기노회 2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이 있으며 유고 시 해 당회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파송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1, 장로1)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2인 :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서기 1인 : 본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 회록서기 1인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1인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 회계 1인 : 본회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에 대리한다.
제8조 (임원 선거)
본 노회의 임원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시 3차 투표에서 다득점자로 한다.
2) 부노회장을 포함한 기타 임원은 다 득점자로 한다.
3) 선거 위원은 노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4)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동일직에 연임할 수 없다.
단, 회계, 부회계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 보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제10조 (상비부와 그 임무)
본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목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법규부 : 위임된 교회 행정과 법규의 해석 및 각종 회의록을 검사한다.
3) 교육부
주일학교 교육 관리 지도, 청장년 지도 육성, 교회 지도자 제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출판에 관한 일
4) 선교부
① 국내 전도 사업 및 산하 전도 기관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지도에 관한 일
② 해외 선교, 북방 선교 및 신학교 후원에 관한 일
➂ 총회의 3천 교회 운동의 일환인 교회개척업무에 관한 일
5) 재정은급부 : 노회의 재정 운용과 은급에 관한 일을 한다.
6) 사회복지부 : 노회 산하 농어촌 교회 지원, 후생사업 및 복지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고시부 :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11조 (상비부 조직)
1) 회원 : 부원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를 선정한다.
2) 조직 : 필요에 따라 부장과 서기, 그리고 회계를 둘 수 있다.(상임위원회 포함)
제12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부노회장(2인),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노회 임원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노회장(목사,장로), 부회록서기와 부회계를 3배수 공천하며, 각 상비부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하고 노회 운영 및 기획조정방안을 연구 제출한다.
2) 군경목위원회 : 5인으로 구성하여 군목, 경목, 향목, 민목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3) SFC지도위원회 : 시찰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학생신앙운동 일체를 관장한다.
4) 감사 위원회
(1) 감사의 선정 :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10월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장로는 2년조를 선정한다.
(2) 감사의 직무 : 상비부, 상임위원회 및 노회 산하기관 전반이 헌법과 규칙과 노회 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노회 4주 전까지 감사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단, 임원과 피감기관의 실무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5) 재산관리위원회 : 노회의 경상 회계와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외의 재산을 관리하며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3년조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7인(목사4, 장로3)으로 구성한다.
6) 장학위원회 : 노회 장학기금을 운용하여 목사 후보생과 미자립교회 목사 자녀의 장학금 지원 활동 업무를 담당하며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3년조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7인(목사4, 장로3)으로 구성한다.
7) 인터넷 위원회 : 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원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8) 전라 신학원이사회
노회 산하 교회의 평신도 교육을 위하여 전라신학원을 개설하고 이사회는 10월 노회에서 2배수 공천을 하고 투표로 2년마다 위원(5명, 4명)을 선출한다. 위원은 9인(목사5 장로4)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상비부 조직의 구성과 겸임 금지)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임직 후 10년 이상 된 회원을 각부에 균형있게 안배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는 피감기관의 실무를 겸임할 수 없다(단, 고시부는 전입 5년차, 임직 후 1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찰회)
본회 관할 구역 안에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시찰(동부, 서부, 남부, 북부)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 위원은 해 시찰 각 교회 담임목사와 조직교회에서 추천한 총대 장로 1인으로 하되 노회 허락으로 (10월 정기노회 때) 구성한다. 다만 결원의 보선은 그 시찰회에서 한다.
3) 임원 : 임원은 회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10월 정기노회 때 선출한다.
4) 임무 : 관할 구역 내 교회들을 시찰하고 당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경유하며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 및 의결)
본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노회
법 교회정치 제128조 2항에 따라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의결 정족수
노회는 법 교회정치 제129조에 의하여 개회되며 의결 정족수는 헌법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한 사람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제17조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본회 각부(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회 총대
제18조 (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 파송한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한 교회에서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대 유고 시 부 총대를 득표 순위대로 파송한다. 단, 서기와 회계가 총대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총회 방청인으로 참석하게 하고 소요된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재정)
본회 경상비는 각 개체교회의 분담금과 노회 재산 운용 수입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20조 (노회 분담금)
각 개체교회의 분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하여 누진적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노회 개회 당일부터 다음해 10월 노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노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2조(여비)
1) 본 회 정기 노회 회원 여비는 시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임시 노회의 경비 및 여비는 청원 교회에서 부담하며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등의 여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안건으로 노회 소집 시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체교회가 부담토록 한다. 특별안건이라함은 긴급한 사안이나 미자립교회 목사 청빙건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부속기관)
1) 본회의 부속기관으로 전라신학원을 둔다.
2) 지역 교회의 직분자(장로,집사, 권사), 사역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한다.
제2조 (행정 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행정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 노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법, 정치조례 및 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제4조 (시행일)
1) 본 규칙은 1971. 10. 노회에서 재정하고 1972. 3. 노회부터 시행한다.
2) 1979. 4. 노회에서 수정 재편하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1981. 10. 제4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4) 1986. 4. 제5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5) 1991. 4. 제6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6) 1999. 4. 제80회 노회에서 전면 개정 시행한다.
7) 1999, 10. 제8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8) 2002. 10. 15 제8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9) 2003. 10. 14 제89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0) 2004. 10. 12 제9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1) 2006. 4. 18 제9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2) 2006. 10. 10 제95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3) 2009. 4. 13 제100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4) 2010. 4. 13 제10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5) 2010. 10. 12 제103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6) 2012. 10. 16 제10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7) 2013. 4. 16 제10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8) 2013. 10. 15 제109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9) 2016. 6. 12 제11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0) 2017. 10. 17 제117회 개편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1) 2019. 10. 15 제12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2) 2020. 5. 4 제12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3) 2023. 4. 10 제12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24) 2024. 10. 10 제13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